서경 ()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 · 조선 시대 관리의 임명이나 법령의 제정 등에 있어 대간(臺諫)의 서명을 거치는 제도.
내용 요약

서경은 고려·조선 시대 관리의 임명이나 법령의 제정 등에 있어 대간(臺諫)의 서명을 거치는 제도이다. 대관과 간관이 문무 관리를 임명할 때 수직자(守職者)에게 발급하는 고신(告身) 서경과 중대 사안에 대해 서명하는 의첩(依牒) 서경으로 구분된다. 관리 임명이나 법령의 제정과 개정 등이 국왕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반드시 대간이 동의하는 서명을 거치도록 하였다. 국왕이나 정조(政曹)에 의해 결정된 사항을 대간에서 다시 심사함으로써 왕권을 견제하여 부당한 인사나 업무 처리를 막는 기능을 하였다.

정의
고려 · 조선 시대 관리의 임명이나 법령의 제정 등에 있어 대간(臺諫)의 서명을 거치는 제도.
개설

대간이란 대관(臺官)간관(諫官)을 합쳐 부르는 말로, 이들은 각각 고려시대는 어사대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 낭사(郎舍)에, 조선시대는 사헌부사간원에 소속되어 있었다.

간쟁(諫諍) · 봉박(封駁) 및 시정(時政)의 주1, 풍속의 교정, 백관에 대한 규찰 · 탄핵 등과 함께 대간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였다.

내용 및 변천

서경에는 내용상 고신(告身)서경과 주2서경으로 나누어졌다.

고신서경은 문무 관리를 임명함에 있어 수직자(受職者)에게 발급하는 고신에 대간이 서명하는 것을 말한다. 의첩서경은 입법(立法) · 개법(改法) · 주3 등 관리 임명 이외의 중요 사안에 대간이 서명하는 것을 말한다. 고신서경의 경우, 비록 국왕이 관리의 임명을 재가했더라도 대간이 동의해 고신에 서명을 해야만 비로소 관직에 나아갈 수 있었다.

이 때 대간에서는 해당자의 재행(才行) · 현부(賢否) 및 하자 여부는 물론, 3대에 걸치는 가세(家世)까지도 심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조선시대는 수직자가 자기 자신과 부변(父邊) · 모변(母邊)의 주4를 기록한 서경 단자(署經單子)를 대간에게 제출하였다.

심사결과 관직 임명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심사에 참여한 간관들이 모두 서명하지만, 만일 해당 관직에의 임명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작불납(作不納)’이라 쓰고 서명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그 관직에 오를 수 없었다.이 밖에도 ‘정조외(政曹外)’라는 단서를 붙이고 서명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해당자의 주5은 허용하지만 이부 · 병부 등 관리의 인사를 다루는 청요직(淸要職)에는 취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었다.또한, ‘한품자(限品者)’라는 단서를 붙이는 경우는, 일정 관품 이상으로 승진할 수 없다는 한품서용(限品敍用)을 전제로 한 서명을 가리킨다. 절차는 간관이 먼저 심사하고 대관에게 넘기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양자 사이에 이견이 발생할 수도 있었겠지만, 실제로 이들의 직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고, 원의(圓議) 또는 완의(完議)라 하여 흔히 한자리에 모여 함께 의논한 뒤 일을 처리하였으므로 이러한 절차가 문제되는 일은 별로 없었다.

오히려 이 제도를 둘러싸고 국왕과 대간이 대립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이는 관리의 임명이나 법령의 제정 · 개정 등이 전적으로 국왕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고, 반드시 대간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였으므로 이를 통해 대간이 왕권을 견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는 서경의 범위가 축소되어, 고려시대에 1품에서 9품까지 모든 관리의 임명에서 대간의 동의를 필요로 하던 것이 5품 이하의 관리 임명에만 적용되었다. 즉, 건국 직후에 태조는 공신 및 시위군관(侍衛軍官)들에게 관직을 수여하는 과정에서 대간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주6의 조칙제(詔勅制)를 모방해 서경제도를 개혁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르면 1품부터 4품에 이르는 고위관리의 고신은 관교(官敎)라 하여 대간을 거치지 않고 국왕이 직접 제수하였으며, 5품 이하 관리의 고신은 교첩(敎牒)이라 하여 이에 대해서만 이전 같이 대간의 서명을 받도록 하였다.

이 문제는 대간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이후 오랫동안 정착되지 못하고 논란이 계속되었다. 1400년(정종 1) 고위관리의 임명에도 대간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고려의 제도로 환원되었다. 그러나 1413년(태종 13) 다시 태조의 구법으로 되돌아오게 되었고, 1415년(태종 15) 서경 기간이 50일로 규정됨으로써 대간의 서경권은 오히려 약화되었다. 이후 세종 초 잠시 이전의 제도로 환원되었다가, 1423년(세종 5) 다시 5품 이하의 관리 임명에만 대간이 서명하도록 하는 제도로 바뀌었고, 이것이 『경국대전』에 올라 조선의 제도로 정착되었다.

또한, 1469년(성종 즉위년) 5품 이하의 관리 임명에 있어서도 이전에는 반드시 서경을 거친 뒤 수직자에게 고신을 내어주던 것이 서경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고신을 내어주도록 법제화됨으로써 서경의 의미가 더욱 퇴색하였다. 따라서 조선시대 대간들의 서경권은 고려시대에 비해 매우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의의와 평가

서경제도의 근본취지는 국왕이나 정조(政曹)에 의해 일단 결정된 사항을 대간으로 하여금 다시 심사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인사나 업무처리를 막고 국가의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데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제도가 이러한 취지에 합당하게 운영됨으로써 고려 · 조선의 정치운영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기능을 하였다. 한편, 정치적으로는 왕권에 대해 규제를 가하는 측면이 강하였으며, 이 제도가 지니는 역사적 의의는 이 점에서 더욱 중요한 것이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태조실록(太祖實錄)』
『정종실록(定宗實錄)』
『태종실록(太宗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성종실록(成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고려시대 대간제도연구(高麗時代 臺諫制度硏究)』(박용운, 일지사, 1980)
『조선초기언관·언론연구(朝鮮初期言官·言論硏究)』(최승희,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76)
「고려시대(高麗時代)의 서경(署經)에 대하여」(김용덕, 『이병도박사화갑기념논총(李丙燾博士華甲紀念論叢)』, 일조각, 1956 ; 『한국제도사연구(韓國制度史硏究)』, 일조각, 1983)
「고려어사대(高麗御史臺)에 관한 일연구(一硏究)」(송춘영, 『대구사학(大丘史學)』 3, 1971)
「이조대간(李朝臺諫)의 기능(機能)의 변천(變遷)」(이재호, 『부산대학교논문집(釜山大學校論文集)』 4, 1963)
「대간제도(臺諫制度)의 법제사적고찰(法制史的考察)」(이홍렬, 『사총(史叢)』 5, 1960)
주석
주1

자기의 주장을 논술하여 고집함. 우리말샘

주2

의정부의 의안에 대하여, 예조에서 대간(臺諫)의 서경(署經)을 상고하고 나서 내주던 공첩(公牒). 우리말샘

주3

상중에는 벼슬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으나 국가의 필요에 의해 상제의 몸으로 벼슬자리에 나오게 하는 일

주4

父·祖·曾祖·外祖

주5

벼슬살이를 함. 우리말샘

주6

618년에 중국의 이연(李淵)이 수나라 공제(恭帝)의 왕위를 물려받아 세운 통일 왕조. 도읍은 장안(長安)이며,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고 문화가 크게 융성하였으나, 안사(安史)의 난 이후 쇠퇴하여 907년에 주전충(朱全忠)에게 망하였다. 우리말샘

집필자
박용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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