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근사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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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의 학자, 한몽인이 『근사록』을 참고하여 『주서절요』의 중요 부분과 사서의 소주(小註) 가운데 주자의 학설을 발췌하여 1819년에 14권 3책으로 간행한 유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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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후기의 학자, 한몽인이 『근사록』을 참고하여 『주서절요』의 중요 부분과 사서의 소주(小註) 가운데 주자의 학설을 발췌하여 1819년에 14권 3책으로 간행한 유교서.
내용

14권 3책. 목판본. 1819년(순조 19) 손자 국선(國襈)이 간행하였다. 권두에 오희상(吳熙常)의 서문과 한몽인의 자서가 있다. 규장각 도서에 있다.

권1은 도체(道體) 184조, 권2는 위학대요(爲學大要) 86조, 권3은 치지(致知) 79조, 권4는 존양(存養) 116조, 권5는 극기(克己) 21조, 권6은 가도(家道) 24조, 권7은 출처의리(出處義利) 47조, 권8은 치체(治體) 31조, 권9는 치법(治法) 21조, 권10은 정사(政事) 30조, 권11은 교학(敎學) 32조, 권12는 경계(警戒) 26조, 권13은 이단(異端) 24조, 권14는 관성현(觀聖賢) 12조로 구성되어 있어 대체로 『근사록』의 편목과 동일하다.

「도체」는 성리학의 근본이 되는 성의 본원과 도의 체통을 논한 것으로, 모두 학자들의 수신과 제가의 기본이 되는 학설이다. 「이단」은 공자의 학문과 원류를 달리하는 학설들이 인간의 인륜에 위배됨을 지적하여 후학들이 현혹되지 말도록 당부한 것이다.

양주(楊朱)는 의리를 주장하는 사람이나 자기만을 위하는 일에 편중되어 있고, 묵적(墨翟)은 인(仁)을 주장하는 사람이나 겸애(兼愛)에 빠져 중도를 이탈하였음을 지적하면서, 그 글의 천성이 나쁜 것은 아니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것으로 처사에 신중을 기해야 됨을 강조하였다.

「경계」는 학자의 일동과 일정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요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어떠한 곳이나 함부로 드나들지 말 것, 모든 것을 공경할 것, 거만하거나 오만하지 말 것, 남의 시비를 말하지 말 것 등 20여 종의 금지 사항과 꼭 실천해야 할 사항들을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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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권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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