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영 ()

근대사
인물
일제강점기 때, 경상남도 함안의 독립만세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된 독립운동가.
이칭
이칭
두찬(斗讚)
인물/근현대 인물
성별
남성
출생 연도
1894년(고종 31)
사망 연도
1925년
출생지
경상남도 함안군
정의
일제강점기 때, 경상남도 함안의 독립만세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된 독립운동가.
생애 및 활동사항

일명 두찬(斗讚). 경상남도 함안 출신. 1919년 고종의 인산에 참배차 상경하였다가 서울에서 전개된 독립선언식과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고 귀향하여 함안에서의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

3월 19일 정오, 인근의 비봉산(飛鳳山)에 올라가 고천제를 올린 뒤 두 손을 높이 들어, 일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하여 읍내에 분산하여 있던 시위군중에게 만세운동의 개시를 신호하였다.

그러자 수백명의 시위군중이 일제히 봉성동으로 모여들었다. 곧 하산하여 이들에게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나누어주고, 오후 2시경 3,000여명으로 늘어난 시위군중과 함께 경찰관주재소로 시위행진하였다.

이때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출동한 마산경찰서장과 현지 경찰들이 무력을 행사하려 하자, 격노한 군중과 함께 도끼·몽둥이·돌을 들고 주재소로 들어가 공문서를 파기하고 건물을 파괴하였다.

또한, 그들에게 「독립선언서」를 주고 독립만세를 외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그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구타하였다.

이어 시위군중과 함께 폐쇄해 놓은 군청문을 부수고 청사 안으로 들어가서 군수 민인호(閔麟鎬)를 붙잡아 제복과 모자를 벗기고 독립만세를 외칠 것을 요구하는 등 격렬한 만세운동을 전개하다가, 출동한 마산 중포병대대 병졸 16명과 현지 경찰관들의 총검 앞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이듬해 1월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상훈과 추모

1977년 건국포장, 1990년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참고문헌

『대한민국독립유공인물록』(국가보훈처, 1997)
『독립운동사』3(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대구지방법원판결문(大邱地方法院判決文)」
집필자
김진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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