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직 ()

고려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문 · 무(文武) 정직(正職) 이외에 잡역(雜役)에만 종사하던 관직.
정의
조선시대 문 · 무(文武) 정직(正職) 이외에 잡역(雜役)에만 종사하던 관직.
개설

잡직은 문반 또는 무관의 정직 이외에 천인들이 종사하던 관직으로, 체아직의 유외직(流外職)이었다. 이들이 정직(正職)에 임명될 경우에는 체아직 때의 품계에서 1품계를 낮추었고, 최고품계는 정6품으로 한정되었다. 이 잡직에는 액정서·공조·교서관 등의 문반 품계직과 파진군·대졸·팽배·도화서 등의 무반 품계직이 속해 있었다. 그곳에 제수된 자는 대부분 양인 이하 천인인 까닭에 점차 천역시되었다.

설치배경

잡직은 원래 천인 유직자(賤人有職者)를 양인 신분과 구별하기 위해 설치된 천직(賤職)이었다. 잡직은 고려 말 이래로 관직 체계의 문란과 그에 따른 공상천례(工商賤隷)의 관직모수(官職冒受) 현상을 시정하고, 새로운 신분질서 속에서 그들을 재편제하려는 배경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공상천례의 관직 문제는 고려 말에 이미 여러 차례 논란이 있었는데 조선 왕조의 개창과 함께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들 공상천례 계층의 수직(受職)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란이 많았으며, 그때마다 그에 대한 양반 계층의 부정적 태도는 한결같았다. 그러나 공상천례의 특수한 훈공(勳功)이나 개인적인 특기(特技)를 표창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재화(財貨)만으로서의 시상(施賞)보다는 그들의 기술을 정부가 정규적으로 확보해야 할 필요성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일반 양반 계층과 동일하게 문무관직(文武官職)을 제수할 수는 없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공상천례 계층을 위한 관직으로서의 잡직을 설치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조선 초기의 관계에는 양인 신분의 관계인 문·무 산계(散階) 및 토관계(土官階) 외에 천인 신분의 관계인 잡직계(雜織階)가 병치(倂置)되었다. 물론 잡직에는 천인만 서용(敍用)된 것은 아니었다. 때로는 일반 양인도 잡직에 임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 경우에 양인들은 잡직계를 받지 않고 문·무산계를 받았다. 이 잡직이야말로 양반계급의 자존(自尊)을 만족시키면서 정부가 필요로 하는 하층인을 관료적 통제 속에 편제하는 방편이었다. 그리하여 세종대에 잡직과 잡직계가 설정되어 시행되었지만, 그것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잡직 체계로 정비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내용

1430년(세종 12)에 무반의 잡직이 별도로 설치되었는데 공상천례로서 수직한 자를 거기에 속하게 해 조관(朝官)과 구별하였다. 그러나 문반의 잡직은 설치된 시기에 대한 기록이 없다가 『경국대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나타났다.

1444년(세종 26)에 서반 잡직계(西班雜職階), 세조 때 동반 잡직계가 설정되면서 문·무반의 문산계·무산계와 별도 체제를 갖추었다. 잡직은 1년에 네 차례에 걸쳐 근무성적을 고사해 출척(黜陟)을 행하였다.

잡직 중 마의(馬醫)·도류(道流: 도교직)·화원(畵員)은 품계가 일반 관원의 정직과 같았으나 잡직에서 정직으로 임명될 때에는 1품계를 낮추었다. 잡직은 문반·무반 모두 정6품에서 종9품까지의 품계를 가지며 그 범위 안에서 각 직별로 한품서용(限品敍用)이 적용되었다.

잡직이 속했던 관청은 문반 품계직 계통으로 액정서(掖庭署)·공조(工曹)·교서관(校書館)·사섬시(司贍寺)·조지서(造紙署)·사옹원(司甕院)·상의원(尙衣院)·사복시(司僕寺)·군기시(軍器寺)·선공감(繕工監)·장악원(掌樂院)·소격서(昭格署)·장원서(掌苑署)·도화서(圖畵署)가 있다.

무반 품계직 계통으로는 파진군(破陣軍)·대졸(隊卒)·팽배(彭排)·금군(禁軍)·각 영(營)·기보병(騎步兵)·승문원(承文院)·교서관·도화서 등이 있었다. 먼저 문반 품계직을 가지는 관청별 잡직의 구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① 액정서 : 왕명의 전달과 왕이 사용하는 필연(筆硯)의 공급, 궁궐 문의 자물쇠와 열쇠의 관수, 그리고 궁궐의 안뜰 행사 때 설비를 갖추는 일을 관장하였다. 인원은 대전(大殿) 사알(司謁 : 왕명 전달) 2인, 사약(司鑰 : 자물쇠·열쇠 관수) 3인, 서방색(書房色 : 필연 공급) 2인, 별감 46인이 있고 왕비전(王妃殿)에는 사약 2인, 별감 16인, 세자궁(世子宮)에는 사약 2인, 별감 18인, 문소전(文昭殿)에는 별감 6인이 있었다.

사알·사약·서방색은 2교대 근무를 하며, 재직기간 600일(실제 근무일)이 되면 품계를 높이고 정6품에서 그친다. 별감도 2교대 근무를 하며, 재직기간 900일이 되면 품계를 높이고 종7품에서 관직을 떠난다. 특별히 품계를 받아 7품이 되더라도 임기가 만료된 뒤에야 그 직을 떠날 수 있었다.

액정서 소속의 품계에 따른 관직별 구성을 보면 정6품에 사알·사약 각 1인으로 이들은 대전의 직이며 모두 체아직(遞兒職)이다. 종6품은 부사약이며, 대전의 사약으로 체아직이다. 정7품에는 사안(司案) 3인이 있으며, 이는 대전의 서방색과 왕비전의 사약으로 체아직이다.

종7품은 부사안(副司案) 3인으로 1인은 대전의 서방색 겸 왕비전의 사약이고, 1인은 대전의 별감, 1인은 대전의 세수간(洗手間)·수사간(水賜間)의 별감 겸 세자궁의 사약으로 모두 체아직이다. 정8품에는 사포(司鋪) 2인이 있으며, 이는 대전의 세수간·수사간의 별감과 세자궁의 사약으로 체아직이다.

종8품에는 부사포(副司鋪) 3인이 있으며 2인은 대전별감, 1인은 문소전의 별감 겸 왕비전 별감으로 체아직이다. 정9품에는 사소(司掃) 6인이 있으며 대전의 별감 3인과 왕비전·문소전 별감, 세자궁의 세수간·수사간 별감으로 체아직이다. 종9품은 부사소(副司掃) 9인으로 4인은 대전별감, 5인은 왕비전·문소전·세자궁의 별감들로 체아직이다.

② 공조 : 장인(匠人)은 정원을 2개 반으로 나뉘어 근무한다. 이들의 재직기간이 900일(상의원의 능라장과 조지서의 지장은 3개 반으로 나누어 재직기간 600일)이 되면 품계를 높이되 종6품에서 그치는데 근무 일수만을 계산한다. 장인의 숫자는 『경국대전』 공전(工典)에 잘 나와 있다. 공조 소속의 잡직품계로 종8품에 공조(工造) 1인, 종9품에 공작(工作) 2인이 있다.

③ 교서관 : 서적을 수장(守藏)하는 인원은 44인이고, 책을 꾸며 만드는 일을 하는 인원은 20인이다. 각 2개 반으로 나뉘어 근무하며, 재직 900일이면 품계를 높이고 종6품이 되면 관직을 떠난다. 재직 일수가 많은 자 가운데 2인씩을 서반(西班)으로 보내어 임용한다. 그래도 계속해서 재직하기를 원하는 자는 재직기간 193일이 되면 품계를 높이되 정3품에서 그친다.

교서관의 잡직 품계는 종8품에 사준(司准) 1인(수장원으로 체아직), 종9품에 사감(司勘) 1인이 있다. 또 교서관·사섬시(司贍寺)·조지서(造紙署)가 서로 협의해 종8품 공조 4인, 종9품 공작 2인을 교대로 임명한다.

④ 사옹원 : 대궐 안에서 음식물을 진공하는 일을 맡은 잡직으로 반감(飯監)이 있다. 반감은 2개 반으로 나뉘고 재직기간 900일이면 품계를 높이되 종6품에서 그친다. 기타 사옹원의 하급직도 2개 반으로 나누고 재직기간 2,700일이면 품계를 높이되 종8품에서 그친다.

반감은 문소전에 2인, 대전에 6인, 왕비전에 4인, 세자궁에 4인이 있으며 별사옹(別司饔)은 문소전에 4인, 대전에 14인, 왕비전에 6인, 세자궁에 4인이 있다. 사옹원 소속의 잡직품계는 종6품에 재부(宰夫) 1인으로 대전수라간반감(大殿水刺間飯監) 겸 왕비전수라간반감이다. 종7품에 선부(膳夫) 1인으로 문소전수라간반감 겸 대전다인반감(大殿多人飯監)이다.

종8품에 조부(調夫) 2인으로 대전수라간색장(大殿水刺間色掌)·왕비전다인반감·세자궁수라간반감·빈궁수라간반감이다. 정9품에 임부(飪夫) 2인으로 1인은 대전수라간색장·왕비전다인반감·세자궁수라간반감·빈궁수라간반감이며, 1인은 대전은기성상(大殿銀器城上 : 왕이 쓰는 은그릇을 맡은 잡직)·왕비전수라간색장·문소전수라간색장·세자궁다인반감이다.

종9품에는 팽부(烹夫) 7인으로 2인은 대전은기성상·왕비전수라간색장·문소전수라간색장·세자궁다인반감이며, 4인은 대전다인색장·왕비전은기성상·세자궁수라간색장·빈궁수라간색장이고, 1인은 왕비전다인색장·세자궁은기성상·빈궁은기성상·세자궁다인색장이다. 아울러 사옹원에 소속된 모든 품계직은 체아직이다.

⑤ 상의원 : 잡직 품계직은 종7품에 공제(工製) 4인으로 능라장(綾羅匠)·야장(冶匠)·환도장(環刀匠)이 있고, 종8품에 공조 1인으로 옥장(玉匠)·화장(和匠 : 金銀帶의 장식을 조각하는 장인)·은장(銀匠)이며, 종9품에 공작(工作) 3인으로 제색장(諸色匠)이 있으며 이들 또한 체아직이다.

⑥ 사복시 : 마의 10인이 있으며, 소속 잡직의 품계로 종6품에 안기(安驥) 1인, 종7품에 조기(調驥) 1인, 종8품에 이기(理驥) 1인, 종9품에 보기(保驥) 1인이 있다.

⑦ 군기시 : 잡직으로 종7품에 공제 5인으로 궁인(弓人)·시인(矢人)·갑장(甲匠)·야장이 있고, 종8품에 공조 2인으로 궁인·시인·주장(鑄匠)·목장(木匠) 등이 있으며, 종9품에 공작 2인으로 1인은 색장(色匠)이며, 1인은 관상감(觀象監)의 자격장(自擊匠 : 자격루라는 물시계의 공작을 맡은 장인)으로 이들은 모두 체아직이다.

⑧ 선공감 : 잡직으로 종8품에 공조 4인, 종9품에 공작 4인이 있으며 이들은 옥장·석장(石匠)·야장으로 체아직이다.

⑨ 장악원 : 잡역직으로 악사(樂師)·악생(樂生)·악공(樂工)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장기직으로 재직기간 2,700일이면 품계를 높이되 정6품에서 그친다. 양인(良人)이면 품계는 정직과 같다. 악공은 체아직으로 정원 20인인데, 그 중 당악(唐樂)이 12인, 향악(鄕樂)이 8인이다.

관현맹(管絃盲 : 관현악을 하는 맹인에게 임명하는 잡직)은 재직기간 400일이면 품계를 높이며, 천인(賤人)이면 종6품에 그친다. 장악원 소속의 품계별 잡직은 정6품에 전악(典樂) 1인으로 악사가 있다.

또 종6품에는 부전악(副典樂) 2인으로 1인은 악사이고 1인은 봄·가을에는 악생, 여름·겨울에는 악공이 근무한다. 정7품에는 전율(典律) 2인, 종7품에는 부전율(副典律) 2인, 정8품에는 전음(典音) 2인으로 악생·악공 1인씩으로 되어 있다.

종8품에는 부전음(副典音) 4인으로 1인은 악생, 3인은 악공이다. 정9품에는 전성(典聲) 10인으로 4인의 악생과 6인의 악공이 있다. 종9품에는 부전성(副典聲) 23인으로 6인의 악생과 13인의 악공, 4인의 관현맹이 있으며, 이들 모두 체아직이다.

⑩ 소격서 : 잡직으로 도류가 있으며, 인원은 15인으로 4품이 되면 관직을 떠난다. 계속하여 근무하는 자는 서반(西班)의 체아직으로 해서 6품 1인, 8품 1인 및 태일전(太一殿) 참봉 1인을 임용한다.

둔갑도류(遁甲道流 : 둔갑술을 하는 도교 잡직)는 8인으로 그 중 서반의 체아직으로 8품 1인, 9품 1인이 있으며 그 중에 공적이 있는 자는 승진시킨다. 소격서 소속의 잡직으로 정8품에 상도(尙道) 1인, 종9품에 지도(志道) 1인이 있다.

⑪ 장원서 : 잡직으로 별감 20인이 있으며, 체아직으로 2인은 장기근무하고 재직기간 1,800일이면 품계를 높이되 종6품 실직(實職)에서 벼슬을 그친다. 액정서별감으로서 옮겨온 자는 재직기간 900일이 되면 정7품 품계를 주고, 또다시 900일이 지나면 관직에서 떠난다.

장원서의 품계별 잡직으로 종6품에 신화(愼花) 1인, 종7품에 신과(愼果) 1인, 정8품에 신금(愼禽) 1인, 종8품에 부신금(副愼禽) 1인, 정9품에 신수(愼獸) 3인, 종9품에 부신수(副愼獸) 3인이 있다.

⑫ 도화서 : 잡직으로 화원(畵員) 20인이 있다. 그대로 계속 근무하는 자는 서반의 체아직으로 해 6품 1인, 7품 1인, 8품 1인으로 한다. 품계별 잡직으로 종6품에 선화(善畵) 1인, 종7품에 선회(善繪) 1인, 종8품에 화사(畵史) 1인, 종9품에 회사(繪史) 1인이 있다.

무반 품계직을 가지는 잡직으로 파진군에 종7품 등용부위에 근사(勤事)가 있고, 장건부위에 종사(從事), 종9품 근력부위에 추사(趨事)가 있었으며 정조 때 폐지되었다. 또 대졸·팽배 부대에는 정9품 지력부위에 대장(隊長), 종9품에 대부(隊副)가 있으며 이 또한 정조 때 폐지되었다.

또 금군의 정(正)은 영조 때 종8품으로 21인이 있었으나 고종 때 18인이 되었고, 영(領)은 종9품으로 63인이 있었으며 고종 때 54인으로 줄었다. 또 각 영(營)의 군사로 정8품에 기총(旗摠), 종8품에 대장, 종9품에 대부(隊副)의 잡직이 있었다. 기보병(騎步兵)에는 잡직으로 종8품에 여수(旅帥), 종9품에 대정(隊正)이 있었다. 또한, 승문원 제원(諸員)의 영과 교서관 창준(唱準)의 영, 도화서 화원의 영은 모두 종9품의 잡직이었다.

잡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부분 체아직을 받았다. 그리고 잡직의 사만(仕滿)·법관(法官)기간은 일정하지 않았지만 문·무관에 비하여 훨씬 길었으며, 그 근무조건이나 승진에 있어 매우 불리하였다. 다소 조건이 나은 마의·도류·화원·악공·악생·악사 등의 잡직 분야는 천인이 전담하지 못하고 일반 양인이 담당하는 일이 많았다.

의의와 평가

신분질서가 엄격한 조선사회에서 공상천례의 계층은 원칙적으로 관직에 임명될 수 없었다. 그러나 잡기(雜技)·잡역과 같은 분야의 일은 천인이 담당할 수밖에 없었고, 정부는 그들을 일정한 편제 속에서 운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천인을 문·무양반의 관직체계 속에 수용하여 양반 관직의 산계(散階)에 따라 관직을 부여하는 것은 신분질서의 문란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일이었다. 따라서 조선왕조는 국초에 잡직과 잡직계를 신설하게 되었다.

잡직과 잡직계의 설정은 원칙적으로 공상천례들을 조선왕조의 일정한 통치체제 속에 편제하면서 신분체계를 엄격히 하려는 조치였다. 즉 잡직과 잡직계는 조선왕조의 행정체계에 있어 그 말단을 이루는 조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잡직이 그 성격상 천례 계층의 업무라 할지라도 그것이 조선왕조의 통치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어 필요 불가결한 것이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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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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