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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를 지낼 때 입는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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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를 지낼 때 입는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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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는 왕이 주도하는 나라의 제사에서부터 각 가정에서 선조를 추모하는 제사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와 명칭이 다양하다. 제복은 그 제사의 내용에 따라서 또는 입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달랐다. 제복을 입기 시작한 것은 국가의 틀이 잡히고 왕권이 확립된 이후부터라고 본다.

특히, 고대사회에서는 제정일치라 하여 나라의 제사를 가장 중요한 행사로 시행하였다. 조선시대까지는 나라의 제사를 길례에 넣어 제복은 왕이 착용하는 의대 중에서 가장 귀중한 것으로 규정하여 입었다. 예로부터 문공가례를 중히 여긴 관습으로 각 가정에서 지내는 제사도 엄격하게 시행되어 제사를 지낼 때는 반드시 의관을 갖추어 입었다.

면류관(冕旒冠)과 곤복(袞服)으로 구성되는 면복으로 그 제도는 중국의 제복에서 왔다. 이것은 문헌상으로는 고려초부터 입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고려시대의 면복에 대하여서는 의종 때의 ≪상정예문 詳定禮文≫에 그 자세한 제도가 있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면류관 : 앞·뒤에 면류줄이 9줄이고, 1줄에 12개의 옥이 있다. 면류관의 평천판(平天板)의 위쪽은 흑색이고 아래쪽은 적색이며, 앞쪽은 둥글고 뒤쪽은 모가 진다. ② 곤복 : 현의(玄衣)와 훈상(纁裳)이다. 현의는 검은색의 포(袍)로 양 어깨에는 용을, 뒷면에는 산을, 소매 뒤쪽 끝단에는 꿩(華蟲)·불[火]·종이(宗彛)를 3개씩 그린다.

훈상이란 앞 3폭, 뒤 4폭의 붉은색 상으로 앞의 첫째와 셋째 폭에 조(藻:당초문)·미(米)·보(黼:도끼형)·불(黻:亞字文)을 수놓는다. 이 속에 흰색의 중단(中單)을 입고 대대를 띠며, 혁대와 백옥의 쌍패(雙佩), 흰 버선, 붉은 신(赤舃)을 갖춘다.

이와 같은 제도는 시대에 따라 다소의 변천은 있었으나 조선시대까지 계속되었다. 왕비는 제복으로 적관(翟冠)에 적의(翟衣)를 입었다고 하는데 실지로 착용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고려시대에는 인종 때의 체례복장제도(禘禮服章制度)에 의하면 면류관에 장복(章服)을 입었다. 이것은 품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아찬 이하 태위·사도·사공·중서령·시중은 7류면에 7장복을 입었다. 대상경·광록경·황문시랑·전중감 등은 5류면에 5장복을 입었다.

대축·태사령·대상박사·집례·봉례·당상협률과 원구 때 상제배주의 두 대축은 3류면에 3장복이었다. 상의봉어·찬인·찬자·통사사인·어사와 원구 때 오제의 대축 등은 3류면에 1장복이었다.

당하협률·대악령·칠사공신헌관·알자·대관령·양온령·수궁령·교사령·장생령·대관승·축사 등과 대묘령·궁위령은 유가 없는 평면관에 장문이 없는 무장복을 입었다.

재랑은 흑개책을 착용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가 실지로 시행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고려 말 공민왕 때에는 명나라 태조로부터 배신(陪臣)의 제복을 받았는데, 이 때는 2등체강원칙에 따라 면복이 아닌 양관복(梁冠服)을 받았다. 조선 태조 때에는 백관의 제복을 면류관과 면복으로 정하였으나 실시되지는 못하였다.

≪경국대전≫에 규정된 백관의 제복은 다음과 같다. ① 1품 : 청초의(靑綃衣)·적초상(赤綃裳)에 폐슬(蔽膝)을 늘이고 백초중단(白綃中單)을 입으며, 운학금환수(雲鶴金環綬)를 늘이고 백초방심곡령(白綃方心曲領)을 입는다. 관은 5량(梁)에 목잠(木箴)을 쓴다. ② 2품 : 1품의 의복과 같으나 관은 4량에 목잠이다.

③ 3품 : 1·2품과 의복은 같으나 반조은환수(盤鵰銀環綬)를 늘이는 점이 다르고, 관은 3량이다. ④ 4품 : 의복은 1∼3품과 같으나 연작은환수(練鵲銀環綬)를 늘이고, 관은 2량이다. ⑤ 5·6품 : 4품과 의복이나 관은 같으나 연작동환수(練鵲銅環綬)를 늘인다. ⑥ 7∼9품 : 의복은 다른 계급과 같으나 계칙동환수(鸂鶒銅環綬)를 늘이는 점이 다르다.

관은 1량에 목잠이다. 이와 같은 제복의 제도는 조선시대까지는 잘 준수되었으나 신분제도가 무너지면서 사라지게 되었다.

유가(儒家)에서는 심의(深衣)를 제복으로 입었는데, 이 심의는 그 연원을 중국의 춘추시대에 두는 동양전래의 예복이다. 현재에도 오랜 가문을 자랑하는 가정에서는 제사 때 심의를 갖추어 입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유건(儒巾)에 도포나 두루마기를 갖춘다. 이것도 최근에는 보수적인 가문의 제복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경국대전(經國大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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