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용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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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왕실에 필요한 의복이나 식품 등을 관장한 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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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왕실에 필요한 의복이나 식품 등을 관장한 관서.
내용

왕실에서 쓰는 각종 직물·인삼의 진상과 국왕이 사여하는 의복 및 사(紗)·나(羅)·능(綾)·단(緞)·포화(布貨)·채색입염(彩色入染 : 색을 입히고 물감을 들임)·직조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고려 공양왕 때의 제용고(濟用庫)를 답습하였으나 1409년(태종 9) 관제개혁 때 제용감이라 개칭하여 1904년까지 존속되었다.『경국대전』에는 정3품관서이었으나 영조 이후에는 종5품관서로 격하되었다.

관원으로는 정 1인, 부정 1인, 첨정 1인, 판관 1인, 주부 1인, 직장 1인, 봉사 1인, 부봉사 1인, 참봉 1인으로 되어 있었으나, 종5품관서로 격하된 뒤에는 정·부정·첨정 등이 혁파되었다. 이속으로는 서원 20인과 고직(庫直) 8인이 있었다.

참고문헌

『태종실록(太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원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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