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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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전기 세종대와 중기 인조대에 법화(法貨)로 주조, 유통된 주화(鑄貨, 銅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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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전기 세종대와 중기 인조대에 법화(法貨)로 주조, 유통된 주화(鑄貨, 銅錢).
내용

봉건 조선 정부는 왕조 초기부터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화폐제도를 도입, 실시하고자 하였다.

즉, 미(米)·포(布) 등 물품화폐와 칭량금은화(秤量金銀貨) 유통 체제를 극복하고 포화(布貨)의 법화화를 시도하는 동시에 저화(楮貨) 및 동전 등 명목화폐(名目貨幣)를 법화로 유통 보급시키고자 하였다.

조선 정부가 동전을 법화로 주조, 유통하는 문제를 처음 논의한 것은 개국 초인 1394년(태조 3)이었다. 그러나 1401년(태종 1)에 저화를 동전보다 먼저 법화로 결정, 유통 보급시켰다.

저화를 유통 보급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저화 사용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1415년에 동전을 주조해 저화와 병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당나라의 개원통보(開元通寶)의 체제를 본떠서 조선통보를 주조, 유통하기로 했던 그 당시의 계획은 흉년 등이 원인이 되어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 뒤 1423년(세종 5)에 이르러 저화의 통용이 사실상 중단되자 이에 대응해 동전을 주조, 유통하기로 하였다. 그 직접적인 동기는 동전을 주조, 발행해 종래부터 사용되던 저화와 병용하려는데 있었다.

그 당시 의정부와 육조의 합동회의에서 태종대에 실현을 못 본 당나라의 개원통보 체제를 본떠 조선통보를 주조, 유통할 것과 동전 주조사업은 사섬서(司贍署)에서 관장할 것을 결정하였다.

조선통보를 주조하는 일에 착수했으나 그것을 유통 보급시키기에 필요한 수량을 주조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렸던 것 같다. 동전 원료의 공급난, 동전 주조시설의 미비, 동전 주조기술의 미숙 및 기술자의 동원난 등이 동전 주조사업 부진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서울과 경상좌도·경상우도 및 전라도의 여러 곳에 주전소(鑄錢所)를 설치하고 동전을 주조하였다. 그러나 시작한지 4년만인 1427년에 겨우 동전 40만냥을 주조하는데 그쳤다. 봉건 조선정부는 명목화폐인 동전, 즉 조선통보에 법적 통용력과 경제적 신용을 부여해 공·사유통계에 유통, 보급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조처를 취하였다.

즉, 동전의 유통량을 조절하고 동전의 공신성(公信性) 내지 태환력(兌換力)을 강화하는 한편, 각종 세납(稅納)을 금납화(金納化)하고 동전을 사용하지 않는 자를 처벌하는 등 여러 가지 유통 보급 방법을 써 보았다. 그러나 이상의 여러 가지 방법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동전의 유통가치는 폭락해 동전을 유기(鍮器)의 원료로 사용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봉건 조선 정부는 왕조 초기부터 저화와 함께 동전을 법화로 주조, 유통해보았다. 그러나 저화나 동전 등 명목화폐는 사회 경제의 미숙성, 화폐 원료의 공급난 및 화폐 정책의 모순성 등이 직접적·간접적 이유가 되어 계속 유통 보급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쌀·포 등 물품화폐와 칭량금은화 등이 유통계를 전과 같이 지배하였다. 그러나 조선통보를 주조, 유통했던 사실은 하나의 역사적 선례로서 그 이후의 조선 사회가 동전 등 명목화폐를 수용하는데 필요한 잠재력이 되었다.

임진왜란을 겪은 뒤 봉건 조선 정부는 동전을 법화로 유통 보급시키기 위해 화폐 정책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동전을 법화로 주조, 유통하려고 했던 중요한 동기는 명목화폐의 유통을 필요로 하는 사회 경제 발전에 대응하는 한편 전란으로 파탄에 직면한 국가 경제를 재건하려는데 있었다.

이와 같이, 동전을 유통 보급시키기 위한 화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633년(인조 11)에 다시 동전, 즉 조선통보를 법화로 주조, 유통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때 주조, 유통된 조선통보는 명나라의 만력통보(萬曆通寶)를 본떠 만든 것이었다. 또한 세종조에 주조, 유통했던 조선통보와 구별하기 위해서 팔분서(八分書) 조선통보로 주조하였다.

이 동전은 서울의 상평청(常平廳)에서 주조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이듬해인 1634년에는 안동·대구·개성 등 물산(物産)이 풍부하고 인물이 번성하며 상품유통이 원활함은 물론 동전 원료 및 시탄(柴炭 : 땔감이나 연료)의 공급이 편리한 지방에서 주조, 발행하게 하였다.

봉건 조선 정부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서울과 각 지방에서 주조, 발행한 동전을 유통 보급시키려 하였다. 즉, 동전을 유통 보급시키기 위해 국가의 화폐 정책에 대한 일반대중의 만성적 불신감을 불식하고 동전의 공신성 내지 태환력을 강화하며 대소 상거래에 동전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화폐가치를 주지시켰다. 동시에 국가의 사소한 수납과 지출의 화폐화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국가의 화폐 유통 정책은 사회 경제의 미숙성, 화폐 원료의 공급난, 화폐 정책의 모순성, 정부 지도자들의 파쟁의식 등 국내적 요인과 병자호란과 같은 외침이 직접적·간접적 원인이 되어 중단되고 말았다.

그러나 인조조에 팔분서 조선통보를 주조, 유통했던 역사적 경험은 17세기 50년대를 포괄하는 효종조의 화폐 정책 운용에 있어서는 물론, 1670년대 말부터 상평통보(常平通寶)가 국가의 유일한 법화로서 계속 유통 보급되는데 큰 잠재력이 되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여말선초의 화폐제도 1」(이능식, 『진단학보』 16, 1949)
「조선초 화폐제의 변천」(이종영, 『인문과학』 7, 1962)
「화폐」(원유한, 『서울육백년사』 2, 1977)
「이조 숙종시대의 동전에 대하여」(원유한, 『사학연구』 18, 1964)
「조선후기 금속화폐유통정책-17세기전반의 동전유통시도기를 중심으로-」(원유한, 『동방학지』 13, 1972)
「朝鮮初期の銅錢について」(宮原鬼一, 『朝鮮學報』 2, 1951)
「朝鮮初期の楮貨について」(宮原鬼一, 『東洋史學論叢』 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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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원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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