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약은 단일 조약이 아니라 부산·인천·마산·원산·청진 등이 개항된 뒤 조계가 설정될 때마다 생겨난 조약을 총칭하는 역사 용어이다. 따라서, 정식으로는 ‘조·일 간 조계에 관한 제조약’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조계란 개항장에서 일정한 구역을 정해 조차통상구역(租借通商區域)으로 지정한 장소를 뜻한다. 동양에서 조계가 가장 먼저 생긴 국가는 청나라이다. 청나라에 생긴 영국·프랑스·일본의 각 조계는 청나라 정부 권한 밖에 있으며, 조계관리국이 재판·치안·과세를 담당하였다. 치안유지를 위해 수비대가 주둔할 수 있어 치외법권(治外法權)과 행정권 및 주병권(駐兵權)까지 인정해 준 특수지역으로 당해 국가의 주권이 침해받는 지역이었다.
일본은 이러한 조계를 개항 후 조선에 요구하였다. 조계 설정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는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 제4조와 제5조이다. 이에 따라 일정한 통상교역장소의 설정과 지면·가옥의 임대 또는 건축 등에 관한 외교적 보장을 요구하였다. 1877년 1월 30일의 「부산항조계조약(釜山港租界條約)」은 조선왕조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조계조약이다. 종전부터 일인 거류지로 왜관(倭館)이 있었던 부산을 근대적 국제법의 특수지역으로 외교문서화한 것이다.
이 조약보다 나중에 이루어진 원산이나 인천의 조계조약은 부산보다 내용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조계는 개항장에 설정된 거류지의 성격을 띤 것과, 군대·군사요충지 또는 일시적 군항으로 사용하다가 거류지화한 것을 다시 조계로 설정한 것 등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일본의 조계 설정의 예를 따라 청나라는 전관조계(專管租界)의 설정을, 러시아는 특정지소(特定地所)의 조차를 요구해 왔다. 또 영국·프랑스·독일·스페인·오스트리아·그리스·포르투갈·이탈리아·노르웨이·덴마크·러시아 등은 공동조계의 설정을 요구하였다. 이리하여 부산·원산·인천에는 물론 목포·진남포·군산·마산·청진 등 각 개항장에 조계가 생겨났다.
일본의 전관조계가 설정된 개항장은 부산·원산·인천·마산의 4개소였다. 이 조계가 설정될 때마다 양국 간에 조계 설정에 관한 조계조약의 성격을 띤 조약·협정서 등이 체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