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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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조선시대사
제도
고종 때 조선 왕실의 후예인 전주 이씨를 위하여 시행한 과거.
이칭
이칭
종과(宗科)
제도/법령·제도
시행 시기
1868년(고종 5)
폐지 시기
1889년(고종 26)
내용 요약

종친과는 고종 때 조선 왕실의 후예인 전주 이씨를 위하여 시행한 과거이다. 1868년(고종 5)에는 『선원속보(璿源續譜)』의 완성을 기념하는 정시(庭試)의 형식으로 시행하였고, 다른 해에는 국왕의 종묘 전알에 맞추어 유생응제(璿派應製)와 무사시사(武士試射)의 형식으로 시행하였다.

목차
정의
고종 때 조선 왕실의 후예인 전주 이씨를 위하여 시행한 과거.
도입

1867년(고종 4)에 처음으로 조선 왕실의 주1인 『 선원속보(璿源續譜)』가 완성되었다. 이를 기념하여 특별히 왕실의 후예인 주2, 곧 전주 이씨들을 위하여 정시(庭試) 문과무과를 시행하였다. 시험은 1868년(고종 5) 3월 20일에 시행하여 문과에서는 이몽제(李蒙濟) 등 5명, 무과에서는 이상흥(李商興) 등을 뽑았다. 이 시험을 ‘종과(宗科)’ 또는 ‘종친과(宗親科)’라고 불렀다.

변천

고종은 즉위한 뒤부터 전주 이씨들의 결속을 다지려고 노력하였다. 그 일환으로 국왕이 매년 초에 종묘주3할 때와 종묘에서 직접 제사를 지낼 때에는 전주 이씨들도 참여하게 하였다. 그리고 참여한 유생과 무사를 위하여 유생응제(儒生應製)와 무사시사(武士試射)를 시행하였다.

1864년(고종 1) 4월에 고종이 종묘를 전알할 때 참석한 유생들과 무사들을 위해 주4주5를 시행한 것이 그 시초이다. 이 시험은 ‘종친과(宗親科)’, ‘선파유생응제(璿派儒生應製)’, ‘선파무사시취(璿派武士試取)’ 등으로 일컬어졌다. 그러나 1868년(고종 5) 종과 시행 이후에는 이 시험을 ‘종과’라고도 일컬었다.

선파를 위한 시험은 1872년(고종 9)까지 시행하다 중지하였으나, 1889년(고종 26)에 한 차례 더 시행하였다. 우등자에게는 급제에 해당하는 주6, 초시 합격에 해당하는 주7 등의 자격이나 주8을 하사하였다.

선파를 위한 시험에는 계보(系譜)를 허위로 기재하고 응시하는 일들이 많았다. 1868년 문과 장원 이몽제 역시 그 계보가 허위로 드러났다. 이 일을 계기로 과거에 합격한 전주 이씨는 종친부에서 『선원속보』 수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정식으로 삼았다.

참고문헌

원전

『고종실록』
『국조방목』
『승정원일기』
『종친부등록』

인터넷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주석
주1

동성동본에 딸린 모든 파(派)의 족보를 합쳐서 엮은 족보.    우리말샘

주2

전주 이씨 가운데 조선 왕실에서 갈리어 나온 파.    우리말샘

주3

궁궐, 종묘, 문묘, 능침 따위에 참배함.    우리말샘

주4

임금의 특명으로 임시로 치르던 과거.    우리말샘

주5

총이나 활 따위를 시험 삼아 쏘아 봄. 또는 그렇게 하는 일.    우리말샘

주6

합격자의 순서를 가르는 최종 시험인 전시에 직접 응시할 자격을 주던 일. 식년과 문과의 예비 시험인 초시와 본시험인 복시를 면제하였다.    우리말샘

주7

조선 시대에, 과거에서 초시에 합격한 사람이 이 차로 시험을 보던 일. 또는 그 시험.    바로가기

주8

상으로 주는 물품.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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