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고 (Togo)

토고의 국기
토고의 국기
외교
지명/국가
아프리카 서부 대서양 연안에 있는 공화국.
이칭
이칭
토고 공화국, Republic of Togo
정의
아프리카 서부 대서양 연안에 있는 공화국.
개관

정식 명칭은 토고 공화국(Republic of Togo)이며, 대서양 연안 해안선의 길이는 56㎞이다. 면적 5만 6785㎢, 인구 755만 2318명(2015년 현재), 수도는 로메(Lome)이다.

종족은 에웨족·카브레족·우간치족·미나족 등 37개 부족과 유럽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다. 종교는 토착종교가 51%로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기독교 29%, 이슬람교 20%이다.

특별한 자원은 없으나, 매장량이 막대한 인광석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의 자급자족, 농산물의 다양화, 농가공업 육성 등의 상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현재 국내총생산은 42억 2000만 달러, 1인당 국민소득은 635 달러이다.

이 나라의 정체는 임기 5년의 대통령 중심제의 공화제이며, 의회는 임기 5년의 단원제(81명)이다. 주요 정당으로는 토고인민연합당(RPT), 재건추진위원회(CAR), 토고민주연합당(UTD), 민주정의연합(UJD) 등이 있다.

약사

19세기 말 프러시아의 식민지였으며, 1960년 4월 27일 프랑스령 식민지로부터 독립하였다. 독립 이래 친서방외교정책을 추구하여 왔으나, 1970년대에 들어와 동·서 긴장완화와 토고국민회의 소장파 압력으로 비동맹중립을 표방하고 좌경적 색채를 띠었다. 1963년 헌법을 제정하였으나 1977년 이후 여러 차례 쿠데타가 발생했다.

그러나 1991년 4월 다당제가 실시되어 1993년 8월 처음으로 복수정당제에 의한 대통령 선거가 행해져 에야데마(Gnassingbe Eyadema) 대통령이 장기간 집권하다가 2005년 5월 냐싱베(Faure Gnassingbe) 대통령이 취임하여 정부를 이끌고 있다.

대외정책은 좌경중립의 비동맹중립외교를 펴고 있으며, 1960년 유엔에, 1964년 비동맹회의에 가입하여 실리위주의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방진영 특히 독일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과의 관계

우리나라는 1960년 4월 토고를 정식 승인하고 1963년 7월 26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1973년 6월에는 상주대사관을 개설하였으나, 1974년 9월 17일 외교관계가 일시 단절되었다가 1991년 1월 23일 재개되었으며, 2015년 현재 주 가나 대사가 그 업무를 겸임하고 있다.

1969년 7월 의료기술협력 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2015년 현재 우리나라의 대 토고 수출액은 1억 8000만 달러이고, 수입액은 3000만 달러이다.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에는 9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였으며, 2015년 현재 현대자동차가 진출해 있고, 약 74여 명의 한국 교민이 있다.

한편, 북한은 1973년 1월 31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그해 7월에 상주대사관을 개설하였으나 2007년 현재 주 나이지리아 대사가 그 업무를 겸임하고 있다.

양측은 1974년 9월에 경제 및 기술협조 협정을 체결한 이래 1975년 4월에 문화 협정, 1976년 12월에 항공 협정, 1979년 10월에 정부간 보도 협정, 1981년 10월에 우호협력 협정과 친선 및 협조조약, 1984년 5월에 체신협조 협정, 1984년 9월에 무역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참고문헌

『세계각국편람』(외교통상부, 2008)
『한국의 창』(동아일보사, 2008)
『해외동포현황』(외교통상부, 2007)
『세계무역통계』(한국무역협회, 2007)
『주요수출입통계』(관세청, 2007)
『제3세계론』(신정현, 일신사, 1986)
『아프리카 아프리카』(최평규 편, 국풍, 1983)
『아프리카정치론』(하경근, 일조각, 1974)
관련 미디어 (1)
집필자
백태남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