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조법금 ()

목차
고대사
제도
고조선시대의 법률.
이칭
이칭
팔조금법, 금법팔조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팔조법금은 고조선시대의 법률이다. ‘팔조금법’·‘금법팔조’라고도 한다. 『삼국지』 위서(魏書) 동이전과 『후한서』 동이전에는 기자가 조선에 와서 8조의 교법(敎法)을 만들어 인민을 교화시켰다고 기록되어 있다. 전문은 전하지 않고 3개 조만이 『한서』 지리지에 전한다.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며,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써 배상하며,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데려다 노비로 삼고 속죄하고자 하는 자는 1인당 50만 전(錢)을 내야 한다는 법이다. 이외에 간음을 금지하는 법도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목차
정의
고조선시대의 법률.
개설

‘팔조금법’ · ‘금법팔조’라고도 한다. 『삼국지』 위서(魏書) 동이전과 『후한서』 동이전에는 기자(箕子)가 조선에 와서 8조의 교법(敎法)을 만들어 인민을 교화시켰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른바 낙랑조선(樂浪朝鮮)의 범금8조(犯禁八條)라는 것은 조선 본래의 법금이었다는 설이 있다. 다만 이것은 8조의 교(敎)가 아니라 그 자체가 법금 · 금약(禁約)의 성격을 띠고 있다.

내용

8조법금의 전문은 전하지 않고 3개 조만이 『한서』 지리지에 전한다. 즉, ①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②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써 배상한다. ③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데려다 노비로 삼으며, 속죄하고자 하는 자는 1인당 50만 전(錢)을 내야 한다는 것 등이다. ①은 생명에 관한 것, ②는 신체에 관한 것, ③은 재산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절도죄의 법금에서 속죄하고자 하는 자는 50만 전을 내야 한다는 ③의 항목은 지나치게 가혹해 8조 본래의 항목으로는 여겨지지 않는다. 고조선 사회에서 화폐 제도가 시행되었다고 생각하기 어려우며, 50만 전은 중국 한나라 때의 사형수에 대한 속전법과 같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속죄하고자 하는 자는 50만 전을 내야 한다는 항목은 군현시대에 이르러 새로 추가된 것이거나 개정된 항목일 것이다.

또한 한나라의 사형수에게 과한 속전법을 낙랑조선인의 절도죄의 속전에 적용한 것은 그들의 군현 정치의 일환으로, 낙랑에 옮겨 와 거주하던 한인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다. 유물사가(唯物史家)들은 8조법금을 노예 소유자적 소유 형태가 지배적 우위를 차지하는 사회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 형벌 노예의 원천으로 ③의 항목을 들고 있다.

『한서』에는 8조법금에 이어 “이로써 백성들은 서로 도둑질하지 않게 되어 문호(門戶)를 닫지 않았다. 부인은 정신(貞信)하고 음란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부인은 정신하고 음란하지 않았다는 것은 본래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간음을 금하는 법이 엄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8조 중에 금간(禁姦)을 내용으로 하는 1조가 들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금간은 살인 · 절도와 함께 고대 동이족 사회에서 가장 중시되었던 법률의 하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생명 · 신체 · 재산 및 정조에 관한 법적 성격은 고조선 사회 뿐만 아니라 동이족의 여러 사회, 그리고 전 인류 사회에 널리 공통되는 기본법 또는 만민법(萬民法, jus gentium)이라고 할 수 있다.

8조법은 곡물을 화폐와 같이 교환의 표준으로 삼고, 계급 분화로 노예를 사유 재산시하던 시대의 산물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자조선 이전에 시작되어 기자조선에 이르러 완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듯하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위만조선을 거쳐 군현 시기 초까지 내려오다가, 고려에 들어와 사는 한나라의 관리 · 상인 · 부호 · 농민 등의 영향으로 인지가 더 발달하고 빈부의 차가 심해지면서 풍속이 점차 문란해짐에 따라 법금이 늘어났고, 8조 본래의 조항 중 더러 변경된 것도 생겨났을 것이다.

3개의 법금 항목 중 속죄하고자 하는 자는 50만 전을 내야 한다는 조항은 한군현시대에 이르러 개정된 것으로 보인다.

『한서』 지리지에는 한나라의 관리 · 상인 들이 처음에 낙랑에 와서 토착 조선인들이 밤에 문을 닫지 않고 있음을 보고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풍속이 점차 나빠져, 이 역사서가 저술되던 시대에는 법금이 60여 조로 늘어났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8조법금은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한서』의 기록처럼 점차 사회상이 변천하고 복잡해져 가고 있었다.

참고문헌

『삼국지(三國志)』
『한서(漢書)』
『후한서(後漢書)』
「기자조선(箕子朝鮮)의 정체와 소위(所謂) 기자팔조교(箕子八條敎)에 대(對)한 신고찰(新考察)」(이병도, 『한국고대사연구(韓國古代史硏究)』, 박영사, 1976)
「부족국가시대(部族國家時代) 법률(法律)에 나타난 사회(社會)와 사상(思想)」(이기백, 『한국민족사상사대계(韓國民族思想史大系)』 2-고대편(古代篇)-, 1973)
집필자
이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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