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國會議長)
국회의장은 대내적으로는 국회의 질서유지·의사정리·사무를 감독하고, 대외적으로는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 최고 기관이다.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국회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지만,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본회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있다.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의장의 권한으로는 국회대표권, 의사정리권, 질서유지권, 사무감독권 및 기타 권한이 있다. 제헌국회의 초대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1)제헌 국회: 이승만 · 신익희, (2)제2대 국회: 신익희, (3)제3대 국회: 이기붕, (4)제4대 국회: 이기붕 · 정상훈, (5)제5대 민의원: 곽상훈 · 참의원: 백낙준, (6)제6대 국회: 이효상, (7)제7대 국회: 이효상 · 최희송(임시의장), (8)제8대 국회: 백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