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

개념
시대적 · 사회적 요청과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 하기 위하여 교육운영의 모든 국면을 변혁하는 교육정책.
내용 요약

교육개혁은 시대적·사회적 요청과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교육운영의 모든 국면을 변혁하는 교육정책이다. 보통 어떤 정권의 국정이념을 교육부문에서 구현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교육개혁을 시도해 왔다. 교육개혁의 목표와 과제에는 교육에 대한 이상(理想)을 담게 되므로 실현 가능한 이상의 설정은 아주 중요하다. 또 어떤 방식으로든 교육 이해 당사자들의 의식·태도·행동에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교육개혁의 취지와 목표에 대한 이들의 이해가 중요하다. 특히 교육의 주체인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과 태도는 교육개혁의 성패에 큰 영향을 끼친다.

정의
시대적 · 사회적 요청과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 하기 위하여 교육운영의 모든 국면을 변혁하는 교육정책.
개설

교육개혁은 기존의 교육체제를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이다. 그러므로 어떤 방식으로든 교육 이해 당사자들의 의식 · 태도 · 행동에 변화를 요구하기 마련이다. 교육 이해당사자들이 교육개혁의 취지와 목표를 잘 이해하고 교육개혁 방안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강할 때 교육개혁은 순조롭게 추진 될 수 있다. 특히 교육의 주체인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과 태도는 교육개혁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교육개혁은 현재의 교육제도와 운영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이므로 교육개혁의 목표와 과제에는 교육에 대한 이상(理想)을 담게 된다. 교육개혁안이 현실이 아닌 이상을 담게 되는 것은 ‘개혁’이라는 작업의 본질상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상을 현실과 동떨어져서 저 높은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교육현상 속에 파고들어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라고 한다. 이 말은 올바른 교육이 국가발전을 위한 기초가 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 따라서 역대 대통령은 교육개혁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표시한 바 있다. 제4공화국에서는 ‘장기통합 교육계획’, 1980년의 ‘7 · 30 교육개혁’, 제5공화국에서는 ‘교육개혁심의회’, 제6공화국에서는 ‘ 교육정책자문회의’를 구성한 바 있다. 1993년에 문민정부가 수립됨에 따라 김영삼 대통령은 선거공약을 실천하기 위하여 1994년 2월 ‘ 교육개혁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장기종합교육계획

장기종합교육계획(長期綜合敎育計劃)은 교육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1970년 말에 완성된 15년간(1973∼1986)의 장기교육 발전계획이다. 1968년에 당시 문교부는 3개월간의 준비작업을 거쳐 '장기종합교육계획심의회'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 10인의 전문위원단을 구성활용하여 1970년 말에 최종 계획안을 완성하였다.

장기종합교육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 모든 부분의 발전추세와 전망을 전제로 하고, 당시의 교육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하면서 교육의 장기 발전과 쇄신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계획은 10개 항에 달하는 기본방향을 설정한 뒤, 횡적으로 초등교육 · 중등교육 · 고등교육 · 실업교육 · 교원교육 · 취학 전 교육 · 해외교육 · 특수교육, 학교외 교육 및 통일교육 등 10개 부문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종적으로 학생 · 교원 · 교육프로그램 · 시설 · 행정 · 재정 등 6개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이 장기종합교육계획은 교육이 국가발전에 기여하도록 계획적으로 유도함으로써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교육활동의 운용에 합리성을 증대시키고자 수립되었다. 이 교육계획은 1971년 9월에 발족된 ‘교육정책심의회’ 고등교육분과위원회의 활동에 의하여 더욱 구체화되었다.

이 위원회는 고등교육의 발전과 개혁을 주요 정책과제로 인정하고 그 추진방법을 광범하게 논의하였다. 그 권고에 따라서 문교행정 당국은 고등교육사업을 구체화하기 시작하였다. 1971년 7월 22일에 대통령령 제 5717호로 재정하여 공포된 「교육정책심의회 규정」의 골자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① 교육정책 및 교육계획에 관한 중요사항을 연구심의하여 문교부장관(지금의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한다.

의무교육 분과위원회, 중등교육 분과위원회, 고등교육 분과위원회를 두고, 그 밖에 필요에 따라서 다른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한다.

④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서는 연구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연구를 위촉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 연구를 담당할 전문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⑤ 그 밖에 간사 · 서기를 두고 위원에 대하여 교통비 · 수당을 지급한다.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하여 교육정책심의회가 구성되고 발족을 보게 된 것은 1971년 9월 6일이었다. 이날 위원장에 백낙준(전 연세대 총장 · 전 문교부장관), 부위원장 민병구(서울대 부총장)가 선출되었다. 의무교육 분과위원회는 교원처우 개선안에 대한 건의, 지방재정 교부금법안에 대한 건의, 사립 국민학교 운영에 대한 건의, 퇴직교원의 재임용 등을 심의하였다.

중등교육 분과위원회는 고등학교 입시개선 방안, 중학교 한문교육 실시계획, 체력장 활용방안, 농업고등학교 확충 5개년 계획안, 고등학교 평준화 개선방안 보고, 사립학교 교원연금법 제정 추진상황 보고, 중학교 교육과정 개정안 보고 등이었다. 고등교육 분과위원회는 교수연구 지원방안, 박사학위제도 개선방안, 대학교육개선에 관한 사항, 대학교원 임용 개선방안, 방송통신대학 설치안, 서울대 교육 · 연구 및 기구조직에 대한 연구보고서 심의, 고등교육개혁 연구과제와 순위 결정, 교수임용 및 승진과 보수에 관한 사항, 박사학위 어학시험 및 예비시험령(안) 심의, 지역대학 특성화, 능력별 졸업제도, 대학업적 평정위원회 제도 검토, 학사고시 제도안, 적성에 맞는 전공학과 배려 방안 등이었다.

공업교육 분과위원회는 현직 기능공 및 기술공의 교육기회 확대방안, 중화학공업 교육개혁 방안, 학생 현장실습 및 중화학공업 추진을 위한 공업교육 개선방안 등이었다. 교육정책의 진정한 철학은 교육정책의 목적이나 방향을 논의하는 철학이기에 앞서서 교육정책을 생각하는 사고의 체계와 교육정책의 대상인 인간에 대한 인식체계 및 그 인간들이 형성하는 사회와 국가의 이상에 대한 관념 등을 논의하는 철학이 되어야 할 것이다.

7 · 30 교육개혁

1980년 7월 30일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안」으로 교육개혁 조치를 단행하게 되었다. 이를 ‘7 · 30 교육개혁’이라고 부른다. 이 교육정상화 방안은 당시 우리 사회의 큰 병폐로 문제되고 있던 과열과외 현상을 근절시킴은 물론, 국가 백년대계의 근본인 교육의 기틀을 바로잡기 위해 취해졌던 것이다. 당시 정부의 제일과제는 사회안정이었다. 이를 위해 학원의 안정을 회복하고 교육풍토를 쇄신하여 과열과외로 인한 사회적 불신을 일소해야 할 획기적이고 개혁적인 조치가 요구되었던 것이다. 7 · 30 교육개혁은 이러한 정치적 · 사회적 배경에서 이루어졌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학 본고사 폐지와 고교 내신성적 확대:1981학년도부터 본고사를 없애고 고교 내신성적과 예비고사 성적만으로 신입생을 뽑는다. 1981학년도 대학입학 성적의 구성비율은 내신성적 20% 이상, 예비고사 성적 50% 이상으로 하고, 나머지 30%는 예시(豫試)성적으로 하든 고교 내신성적으로 하든 대학의 자율에 맡긴다. 예체능계는 내신성적을 20% 이상 반영하되 나머지 80%는 예시성적과 실기성적을 반영하는 방법과 실기성적만 반영하는 방법 중 학교에서 선택한다. 1982학년도에는 일반계열의 경우 내신 30% 이상, 예시 50% 이상, 20%는 대학의 자율조정에 맡기며, 1983년은 내신과 예시성적을 각각 50%씩 한다. 즉 해마다 내신성적의 반영비율을 높여가는 것이다.

② 고교 내신성적 산출방법:1981학년도에는 고3 성적만 반영한다. 그 이후에는 전 학년에 확대되며 1981, 1982학년도는 교과성적과 출석상황만 반영한다. 그 이후에는 행동발달상황과 특별활동상황도 반영한다. 1981학년도에 적용된 내신성적은 고3의 전 교과성적과 출석상황을 9대 1로 반영하였다.

교과성적은 인문계 고교의 경우 인문 · 자연 · 직업과정별로 계열석차를, 실업계 고교는 학과별(예:전기과 · 기계과 등) 석차를 반영한다. 석차를 백분율로 환산하고 이를 19등급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검정고시 합격자 및 해외 고교 수료자 등 생활기록부만으로는 석차 및 출석상황을 산출할 수 없는 학생의 내신성적을 예비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나누어 적용한다.

출석상황은 고교 3학년 1년간의 출석일수를 기준으로 출석점수를 6개 등급으로 나눠 점수를 주되, 최하 6등급의 경우도 출석점수 만점의 50%에 해당하는 기본점수를 준다. 6개 등급의 구분을 하루도 결석하지 않았으면 1등급, 1∼2일 결석은 2등급, 3∼5일 결석은 3등급, 6∼10일 결석은 4등급, 11∼20일 결석은 5등급, 21일 이상 결석은 6등급이다. 각 등급별 득점비율은 1등급은 출석점수 만점의 100%, 2등급은 90%, 3등급은 80%, 4등급은 70%, 5등급은 60%, 6등급은 50%이다. 지각 조퇴는 3회를 1회 결석으로 한다.

졸업정원제 실시와 대학입학 인원의 대폭 증원:대학 정원보다 신입생을 더 많이 뽑아 입학을 쉽게 하되 졸업은 어렵게 하여 과열된 입시경쟁률을 낮추고, 대학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다. 졸업정원제 실시도 이제까지의 입학인원의 개념은 없어지고 문교부가 인가한 졸업정원과 그 졸업정원에 일정수의 비율을 더한 것을 전체의 입학인원으로 한다.

이 입학인원은 1981년에 졸업정원의 130%(전문대는 150%), 1982년에 졸업정원의 150%선으로 한다. 졸업정원에 초과해서 입학하는 학생은 문교부와 학교당국이 정하는 별도 지침에 따라 학년별 · 학기별로 탈락하여 졸업을 할 수 없다. 이들 중도탈락자에게는 이수증을 주고 타대학에 편입할 수 있게 한다.

1981학년도의 대학입학 인원은 1980학년도 보다 10만1045명이 늘어 30만6880명이나 된다. 이 중 4년제 대학은 1980학년도 보다 7만350명이 많은 18만7050명, 전문대는 2만9855명이 많은 11만4310명이다. 졸업정원제가 적용되지 않는 교육대학은 840명이 증원되어 입학인원은 5,520명이 되었다.

그런데 4년제 대학은 1981학년도 입학인원이 7만350명이 늘어났지만, 졸업정원은 2만7200명 증원되어 입학인원 중 4만1530명은 탈락하게 되었으며, 전문대는 입학인원 중 6,887명이 탈락하였다. 대학입학 인원의 대폭 증원은 서울의 주요 종합대학은 배 또는 그 이상으로 늘어나, 서울대는 3,315명(1980년 입학정원)에서 6,530명(1981년 입학인원)으로, 고려대는 2,505명에서 5,590명으로 늘었다.

졸업정원제의 실시는 대학입학 기회확대, 면학분위기 조성, 사립대학 재정난 극복 등의 효과를 거둔 반면 대학 중도탈락자의 처리문제를 비롯하여 성적 위주의 대학생활을 하게 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또 학생증원에 따른 시설 및 교수의 학보문제 등이 제때에 해결되지 않아 대학의 질(質) 저하를 가져왔다.

④ 그 밖의 대학교육개혁안으로는 학과별 졸업정원과는 별도의 최소 졸업정원을 둔다(학과별 최소 졸업정원제). 성적이 나빠 중도에서 탈락하는 30%에 드는 학생이 최소 졸업정원에 미달하는 학과로 옮겨갈 수 있다. 인기학과에서 탈락이 예상되는 학생이 비인기학과로 옮겨 최소 졸업정원 내에만 들면 탈락을 면한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전공분야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대학간 학부(學部)간까지 전공(학과) 변경을 자유롭게 한다. 또한 현재 43개 실험대학에서 하는 것처럼 모든 대학이 졸업이수 학점을 160학점에서 140학점으로 낮춘다(졸업이수 학점의 하향조정). 학교시설 및 교수활동의 극대화를 위해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강좌를 개설하여 주야간 학생간의 격차의식을 없앤다(전일(全日)수업제).

다만 주간 취업자의 편의를 위해 야간 수업과정을 두는 대학은 입시요강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졸업정원제 실시에 따른 학사 혼란을 피하기 위해 후기 졸업제를 폐지하며, 후기 졸업대상자는 한 학기 동안 졸업사정에 포함시켜 사정한다(후기 졸업제 폐지). 학점을 많이 신청하는 학생은 그만큼 등록금을 많이 내게 하고 학점을 적게 신청하는 학생은 그만큼 등록금도 적게 내게 한다(학점별 등록금제 검토).

실업계고교 출신학생이 같은 과에 진학할 경우 일정 비율은 우선적으로 뽑도록 하던 것을 1982학년도부터 폐지한다(실업계 동계진학 특혜폐지). 전국 11개 교육대학 중 서울 · 부산 · 광주 등 3개 교육대학을 1981학년도부터 현행 2년제에서 4년제로 바꾼다(교육대학 4년제도). 나머지 교육대학도 1984년도까지 연차적으로 4년제로 한다.

지방대 육성 및 대학교수간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수 교류제를 1981년부터 확대하여 1980년도에는 43명이었던 것을 확대하여 1981년도에는 100명으로 한다(서울과 지방간 교수교류 확대). 연구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하고, 연구비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린다. 재외 한국인 공학계 학자를 1981∼1983년까지 연간 50명씩 150명을 국내 대학에 유치한다(해외에 있는 공학자 유치). 유치되어 오는 학자에게는 3년 이상 국내 대학에서 있을 자는 이사비 · 항공료 · 아파트 구입보조비 등 8,000달러를, 1∼3년 체류는 5,000달러, 6개월∼1년은 2,000달러를 문교부에서 지급한다.

이상 말한 ‘7 · 30 교육개혁안’의 핵심부분이라 할 당면 교육정책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대학 입시제도의 개혁:대학별 본고사를 폐지하고 고교 내신성적을 대입예비고사 성적과 합산하여 선발에 반영한다.

② 초 · 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축소조정:교과목을 통폐합 내지 축소하고, 교육내용의 수준을 적정화한다.

③ 대학인구의 확대:1980년도 대입정원 20만5835명에서 1981년도에는 31만1000명선이 되도록 계획하고, 이에 따라 1981년도 신규채용 교수 소요 인원수를 3,500명으로 계산하였다.

④ 대학의 주야간 구분제도의 폐지:전일제 수업으로 시설 활용을 극대화한다. 즉 대학의 강의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개설하여 대학의 시설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일제 수업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⑤ 졸업정원제 실시:130% 모집에 100% 졸업으로 입학자의 30%를 탈락시킨다.

⑥ 방송통신대학:3년제 단기과정이던 방송통신대학에 5년제 박사과정을 신설하고 입학정원을 대폭 확대하여 1982년도에는 5만명으로 계획하였다.

⑦ TV 교육방송 확대실시.

⑧ 교육대학 수업년한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등이었다.

이상의 개선 사항들의 추진과 동시에 과열과외 추방을 위한 범국민운동 전개방안을 제시했는데 5개항으로 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직자 · 기업인 등 사회지도층이 자녀 과외금지 조치 위반시 공직추방 등 사회정화적 차원에서의 강경조치.

② 공 · 사립학교 재직교수 및 교원의 과외행위 금지, 위반자는 교직 추방.

③ 과외교사 등록 의무화, 소득의 세금징수.

④ 사설학원의 학생출입 엄금, 위반학원은 인가 취소.

⑤ 비밀과외 발견시 당국에 신고하기 바람 등이었다.

1980년 7월 30일에 단행된 ‘7 · 30교육개혁’ 방안은 과열과외 현상을 바로잡아 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고, 학교교육의 본래 목적인 전인교육에 충실함으로써 교육이 제 위치를 찾고, 의식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 ‘7 · 30교육개혁’ 조치 중에서 대학 학사운영을 송두리째 변동시킨 시책은 바로 졸업정원제의 실시였다. 그러나 1988학년도부터 졸업정원제가 폐지되면서 결과적으로 고등교육 정원의 확대를 가져왔다.

한편 ‘7 · 30교육개혁’시책 중의 일환으로 교육대학의 수업년한 4년 연장이 시행됨에 따라 1981년부터 서울 · 부산 · 광주교육대학이, 1982년에는 대구 · 인천 · 공주교육대학이, 1983년에는 전주 · 춘천 · 진주교육대학이, 1984년에는 청주 · 제주교육대학이 4년제로 개편되어 나갔다. 4년제 교육대학의 개편은 초등학교에서의 교과담임제의 채택 및 중학교의 의무교육화에 대비할 때 교원의 자격 및 임용제도(단일 호봉제)의 개선과 함께 교육대학의 사명감이 점차 높아지고, 초등교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교육개혁심의회

2000년대의 교육정책과 교육제도의 종합적인 개선대책에 관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교육개혁심의회가 1985년 3월 9일 발족되어 4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였다. 198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여 존속기간 중에는 1984년에 의결된 중앙교육협의회의 기능은 정지되었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1985년 3월 9일 대통령 직속 교육정책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심의회 위원장에 서명원(전 충남대 총장), 부위원장에 홍웅선(덕성여대 학장)을 선정하는 등 모두 32명의 위원을 선정, 위촉하였다. 또 교육개혁심의회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포함한 20명의 전문위원을 위촉하여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교육개혁 작업을 추진하게 하였다. 1985년 4월 3일 오후 교육개혁심의회 첫 회의가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선정된 연구과제는 아래와 같다.

① 제1분과 위원회(교육제도):학제의 적절성 · 대학 입시제도의 개선 · 고교 평준화 정책의 진흥 · 사학정책의 보완 · 교육자치제 운영.

② 제2분과 위원회(초 · 중등교육):청소년 지도 및 도덕교육 방안 · 유아교육의 확충 ·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 교과서 및 교육과정의 조정 · 실업계 고교교육의 내실화 · 외국어 교육방법 개선 · 해외교포 교육.

③ 제3분과 위원회(고등교육):학원자율화 시책의 정착, 대학(전문대학 · 대학 · 대학원) 정원의 적정화 ·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으로 국제경쟁력 강화 · 전문대학 및 대학원 교육의 내실화 · 지방대학 육성방안 · 해외유학 및 연수제도.

④ 제4분과 위원회(교육발전):주체적 교육이념의 확립 · 교육방법의 쇄신 · 교육시설의 현대화 · 교육재원의 확보 · 교육법규의 정비보완 · 교원양성제도와 질적 향상 및 사기 양양 · 교육행정 간소화.

문교부 요청 연구과제는 ① 제1분과 위원회:학제개편 · 과학영재 교육방안 ·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의 보완 · 지방교육행정 재정제도 · 사학육성 · 대학입시제도.

② 제2분과 위원회: 조기교육방안 · 실업교육 진흥방안.

③ 제3분과 위원회:대학원 교육의 개선방안.

④ 제4분과 위원회:교육전문직 자격 임용제도 개선 · 교원의 자질향상과 우수교원의 양성 및 장기 안정적 확보방안 · 현직교원 재교육방안 · 대학설치 기준령 개선 연구 · 대학 실험실습 설비의 기준 적정화 연구 등이었다.

교육개혁심의회는 교육개혁의 기본방향을 21세기를 주도할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한국인상(像)을 창조하고, 개인의 타고난 발전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시키며, 교육의 선진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원확보 등 제반교육 여건 조성에 두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발전의 장기 전망과 그것이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한국인상’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

첫째, 자주적 인간을 길러야 한다. 자주적 인간이란 주인의식이 뚜렷하고, 성숙한 자아의식을 지님과 동시에 자율 및 자립정신이 강하여, 역사적 문화의식과 투철한 국가의식을 지닌 사람을 말한다. 둘째, 창조적 인간을 육성해야 한다. 창조적 인간이란 사고에 융통성이 있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뿐만 아니라, 독창적이고 생산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셋째, 도덕적 인간을 양성해야 한다. 도덕적 인간이란 건전한 윤리의식과 심미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공동체의식과 협동심 등 민주국민의 자질을 갖춤과 동시에 나아가서는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개방적인 사람을 가르킨다.

1987년 말까지를 활동시안으로 정하고 있는 교육개혁심의회는 1987년 1월∼7월 종합심의를 거쳐 제3차 종합보고서를 낸 뒤 12월 교육개혁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여기에서는 유아교육 · 초등교육 · 중등교육 · 고등교육 · 특수재능교육 · 사회(평생)교육 · 미래대비교육 · 교원 · 교육시설환경 · 교육행정과 재정운영의 10개 부분으로 정리하여 보고하였다. 이 10대 교육개혁은 다음과 같다.

① 학제의 개편:학제 개편에 있어서는 현행의 6 · 3 · 3 · 4를 유아 · 5 · 3 · 4 · 4 · 제로 전환하는 것이 주축을 이루게 된다. 이 개편안에서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개칭하여 기본학제에 포함시키고, 국민학교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 등을 고려하여 현행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며, 고등학교는 1년간 연장하여 직접교육과 인간교육을 강화하게 된다.

② 입시제도의 개선:입시제도의 개선에는 두 가지 개혁이 제안되었다. 하나는 일반 고등학교의 학생 선발에서 희망하는 고등학교에 한하여 학군 내에서 학교별 전형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 대신에 학교별 전형을 하지 않는 일반 고교는 현행의 평준화제도를 따르도록 한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개혁은, 1990년대 초반부터 대학별로 창의적이고 독단적인 입학 전형제도를 수립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③ 학교환경의 현대화:학교환경의 현대화는 무엇보다도 학급당 학생 수의 획기적 감축과 실험실습실을 포함한 학교의 내부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더하여 학교의 위생 · 복지시설을 완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대도시의 학교규모를 2001년까지 초등학교 30학급, 중학교 24학급 수준으로 축소하며, 12학급 미만의 소규모 독립학교를 설치하고, 학급규모는 학급당 학생수 40명 이내로 감축하며, 이를 위한 학교 및 교실의 대폭적인 신 · 증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④ 우수교원의 확보:우수교원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안에서는 크게 두 가지 차원의 정책이 고려된다. 하나는 어떻게 우수한 교원을 양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현직의 교원이 열의를 가지고 교육현장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개선하는 일이다.

⑤ 교육내용과 방법의 쇄신:교육내용과 방법에서 획일성을 탈피하고 주입식 수업을 지양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가가 개발하는 국정교과서를 점차로 자유경쟁에 의한 검인정으로 전환하며, 각급 학교별 국정교과서를 복수로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뿐만 아니라 탐구식 수업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⑥ 과학 두뇌의 개발:과학 두뇌의 개발을 위한 정책 대안으로서 과학 영재의 조기 발견과 영재교육의 제도화, 과학 학력평가의 다양화와 정기적 평가 실시, 탐구중심으로 과학교육과정을 개편하는 일, 과학실험실습 시설의 획기적 확충 등이 제안되었다.

⑦ 대학교육의 수월성 추구:대학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또 활성화하자는 안이다. 그렇게 되면 모든 대학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지향 · 전문직업지향 등의 특성화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 대학에서의 학술연구 활동을 촉진하고 교수활동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수 1인당 학생수를 15명선으로 감축하는 일이다.

평생교육체제의 확립:학교교육을 마친 후에도 평생동안 계속적인 학습에 의하여 사회생활과 직업생활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지식과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⑨ 교육행정의 자유화:지방교육행정의 자치역량을 높이고, 단위 학교 또는 단위 지역의 자율적이며 창의적인 교육운영이 실시되도록 한다.

⑩ 교육투자의 획기적 증대:GNP대비 문교예산의 비율을 오늘날의 3.34%로부터 매년 0.1%씩 증대시켜 목표 연도인 2001년에 GNP의 4.74%를 확보하도록 한다. 이것을 제도화하는 방법으로써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법 보통 교부금의 교부율을 11.8%에서 15%로 상향조정해야 한다.

교육개혁심의회의 개혁안이 1987년 12월에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 1985년 교육개혁심의회 발족 이래 3년 만에 마련된 이 개혁안은 전체회의 · 분과회의 · 공청회 · 전문가회의 등 590여 차례의 각종 회의와 연인원 1만5000여 명이 동원된 일이다. 이 개혁안은 42개의 개별과제와 10개 영역의 종합조정안을 포함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 규모와 내용의 다양함에 있어 건국 이후 최초요, 최대의 미래교육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개혁안에서 중점적으로 내세운 10대 개혁안에는 유아교육을 기본학제에 넣고 고교과정에서 취업준비를 겸하게 하는 ‘유아 · 5 · 3 · 4 · 4’의 학제개편과 대학입시의 자율화 및 평생교육제도의 확립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자율과 창의와 능력에 따라 각자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문제는 학교교육 여건 개선 등 개혁과제 추진을 위해 2001년까지 21조 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하고, GNP대비 문교예산 비율을 현재의 3.4%에서 매년 0.1%씩 늘려 2001년에 GNP 대비 4.7%까지 확보해야 한다. 교육재원 확보방안은 크게 정부 부담과 민간 부담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결국은 모두 국민의 부담일 수밖에 없어 쉽게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부분이다. GNP 대비 문교예산 비율을 매년 0.1%씩 늘리는 문제는 현재 문교예산이 정부예산의 20%를 넘고 있는 재정 상황에서 쉬운 일이 아니다.

교육재원 못지않게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의 제도를 개혁하는데 따르는 혼란과 부작용이다. 그래서 교육개혁심의회측은 교육개혁사업의 완성을 2001년으로 잡고 과제별 시행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채, 여건의 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개혁안을 끝으로 교육개혁심의회은 해체되지만, 그의 역할을 대행할 중앙교육심의회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이 제도의 차기정부에서의 시행 의지도 계승될 수 있고, 또한 실험과 검증을 통한 보완을 기해서 보다 나은 개혁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교육심의회는 교육개혁심의회가 1985년 3월부터 1987년 말까지 한국교육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분석하여 2000년대를 향한 교육개혁안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후속 심의기구의 설치가 요망되어 문교부장관 자문기구로 발족된 것이다. 즉 1987년 12월 교육개혁심의회에서 후속기구로 중앙교육심의회 설치 건의가 있었다. 그리하여 1988년 3월 23일 중앙교육심의회 설치계획이 확정되고, 5월 9일 「중앙교육심의회 규정」(대통령령 제12488)이 공포되어, 같은 해 5월 30일 중앙교육심의회가 발족되었다.

중앙교육심의회는 교육정책 및 교육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연구하여 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중앙교육심의회의 조직편성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중앙교육심의회는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장 · 단기 교육발전계획의 수립, 교육제도 및 교육행정제도에 관한 사항, 기타 교육정책 및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문교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등에 관해 심의 · 연구하였다.

그리고 분과위원회는 그 영역에 속한 의안의 심의와 전문적인 조사 · 연구 및 이에 관련되는 여론수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다른 분과위원회와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의결은 그 위원회의 의결로써 심의회의 의결로 본다. 각 분과위원회의 소관사항은 다음과 같다. 교육이념 분과위원회 · 보통교육 분과위원회 · 고등교육 분과위원회 · 과학기술교육 분과위원회 · 교직 분과위원회 · 평생교육 분과위원회 · 사학정책 분과위원회 · 총괄운영 위원회 등이다.

교육개혁위원회

교육개혁위원회(1994.2.5.∼1998.2.24.)는 김영삼 정부가 1994년 2월 5일에 발족시킨 대통령 자문기구이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다가오는 21세기의 첨단과학기술시대, 세계화 ·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가 교육이라는 인식하에 교육발전을 위해 국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경쟁적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화 · 정보화’ 시대에는 천연자원이나 자본보다는 국민이 보유한 지식과 정보, 즉 지적(知的)자산의 양과 질이 개인과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며, 그러한 지적자산을 늘려나가는 것이 바로 교육의 핵심적 역할이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도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서 예외일 수 없다. 199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김영삼 후보는 교육부문 공약을 “입시지옥의 해소와 인간중심의 교육개혁”으로 설정하고 7개 영역별로 66개의 구체적인 교육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7개 영역은 다음과 같다.

① 21세기를 주도할 자주적 창조적인 인간교육 강화.

② 입시제도의 개선과 대학정원 자율화로 입시지옥 해소.

③ 교육재정의 GNP 대비 5% 확보를 통한 교육환경 개선.

④ 대학교육의 질(質)향상 및 기존 과학교육 강화.

⑤ 평생교육체제의 확충과 생활교육 실현.

⑥ 교원의 지위향상을 통한 신뢰받는 교직사회 구축.

⑦ 건전 사학의 육성이다.

이 7개의 대주제는 다음에 언급할 '5 · 31교육개혁안'에 대부분 포함되었다. 교육개혁위원회는 1994년 2월 5일 제1기가 발족된 이래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을 수차례에 걸쳐서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1996년 4월에 출범한 제2기 교육위원회는 그 동안의 교육개혁 구상 및 이념을 충실히 이어받으면서, 한편으로는 이미 천명된 개혁과제의 성공적인 정착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교육개혁 과제의 성안에 노력해 왔다.

제1기의 제1차 발표(1995.5.31.)인 '5 · 31개혁안'이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광범위한 기반 구축에 역점을 둔 것이었다면, 제2기의 제2차 발표(1996.2.9.)인 '2 · 9개혁안'은 직업교육 · 교육과정 · 교육법의 개편에 초점을 둔 것이었다. '제3차 발표'(1996.8.20.)는 지방교육 자치제도, 교직사회 활성화, 사학의 자율과 책임, 교육정보화, 열린 학습사회를 다루었고, '제4차 발표'(1997.6.2.)는 민주시민교육, 초 · 중등학교의 혁신과 고등교육체계의 개선, 정보화 사회 적응력, 유아교육의 공교육체제 확립, 과외대책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방안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와 같이 김영삼 정부에 들어와서 온 국민의 비상한 관심 속에 5 · 31교육개혁안을 중심으로 네차례의 교육개혁안이 발표되었다. 교육개혁위원회의 교육개혁방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차 교육개혁방안(1995.5.31.)」

①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 기반구축

가. 열린교육체제의 제도적 기반구축

나. 열린교육체제의 기술적 기반구축

②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가. 대학의 다양화

나. 대학설립 · 정원 및 학사운영 자율화

다. 학술연구의 일류화

라. 대학교육의 국제화

③ 초 · 중등교육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공동체’구축

④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

가. 실천위주 인성교육 강화

나.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 확립

다. 개인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교육방법 확립

라. 세계화 교육 및 외국어 교육강화

⑤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대학입학제도

가. 대학입학제도 개선의 원칙

나. 국 · 공립대학의 학생선발제도 개선

다. 종합생활기록부제 도입

⑥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는 초 · 중등교육 운영

가. 중등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

나. 초 · 중등교육의 질 향상

다. 초 · 중등학교의 학생선발방식 개선

⑦ 교육 공급자에 대한 평가 및 지원체제 구축

가. 규제완화위원회 설치

나. 교육과정 및 평가 전담기구설치

⑧ 품위 있고 유능한 교원육성

가. 교원양성 및 연수제도 개선

나. 능력중심 승진 · 보수체계로의 개선

다. 교사의 연구환경과 효율적 근무조건 조성

⑨ 교육재정 GNP 5%확보(1998년까지)

「제2차 교육개혁방안(1996.2.9.)」

① 신 직업체제 구축

가. 고등학교단계 직업교육의 다양화

나. 전문대학 · 개방대학 · 기능대학의 직업교육 활성화

다. 신대학의 도입

라. 전문 직업분야의 학위제도 도입

마. 평생직업교육 기반의 구축

바. 자격제도의 개편

사. 직업교육 · 훈련관련 행 · 재정 지원체제 구축

② 초 · 중 ·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혁

가. 신 교육과정 편제 도입

나.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

다. 교육과정 각론 개발 주요 지침

라. 지원체제 확립

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가. 의학 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나. 성직자 양성 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다. 법학 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④ 교육관계 법령체제 개편

가. 교육관계법의 전반적 체제 개편

나. 교육기본법 제정 방안

다. 초 · 중등교육법 제정 방안

라. 고등교육법 제정 방안

마. 사회교육법 개정 방안

「제3차 교육개혁방안 (1996.8.20.)」

① 지방 교육 자치제도의 개혁

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기준 명료화

나. 교육위원회 · 교육감 제도의 개혁

② 교직사회 활성화를 위한 교육정책의 개혁

가. 교원자질 향상을 위한 양성제도 개혁

나. 교원임용시험의 타당도와 변별력 제고

다. 교직의 개방화 · 다양화

라. 현장교육의 전문성과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마. 교원복지체계의 혁신

③ 사학의 자율과 책임의 제고

가. 사학운영의 공공성 · 투명성 확보

나. 사학의 자치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다. 사립 초 · 중등학교 운영체계의 합리화 도모

라. 사학에 대한 종합적 지원체제 마련

④ 교육정보화의 청사진과 개혁방안

가. 21세기 첨단학교 및 가상대학 운영

나. 정보기술 활용 교육의 저변 확대 및 기회균등화

다. 국민정보 소양 인증체제 구축

라. 국민정보화 자원의 재분배 · 재활용을 위한 체제 정비

마. 각종 교육자료의 전자화, 멀티미디어화 및 한국화 추진

⑤ 열린 학습사회를 위한 사회교육 개혁 방안

가. 범 국가적인 사회교육 추진체제 다양화

나. 사회교육 추진체계와 전담기구의 설치

다. 지방 사회교육기능 및 활동체의 유기적 통합

라. 전국을 국민의 평생학습장으로 개방

마. 사회교육법을 ‘평생학습법’으로 확대 개편

「제4차 교육개혁방안(1997.6.2.)」

① 민주 시민교육을 위한 개혁

가.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학교교육의 강화

나. 민주생활규범의 정착을 위한 학교문화의 개혁

다. 학생체벌 금지

라. 학교에서의 공용어 사용

마. 학교폭력 예방 및 방지법 제정

바. 현장견학과 체험 주관 전문요원 확보

사. 통일시대를 대비한 민주시민 교육의 강화

② 초 · 중등학교의 혁신과 고등교육 체계의 개선

가. 교육과정상 학습내용의 감축 및 정선

나. 단위학교의 자율권 확대 및 교원업무 경감

다. 학교 현장교육 혁신운동의 활성화

라. 학교교육의 개방화 체제 구축

마. 고등교육의 수월성과 지방화를 위한 지원강화

바. 대학평가 기준과 모형의 다양화

사. 전문대 지원사업의 내실화

③ 정보화 사회 적응력 함양을 위한 교육강화

가. 학교를 정보화 사회체험의 장(場)으로 조성

나. 모든 교과에서 정보기술 활용능력의 강화

다. 정보소양 교육 및 정보윤리 교육의 강화

라. 정보인력 양성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 강화

④ 유아교육의 공(公)교육체제 확립

가. 유아학교체제 구축

나. 유아학교의 질(質) 교양체제 확립

다.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 1년 무상교육 권리보장 및 단계적 추진

라. 5세아 취원율 100% 달성

마. 유아교육 개혁추진위원회의 조직운영

바. 유아교육 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⑤ 과외대책을 통한 사(私)교육비 경감방안

가. 학교 · 학급 규모의 적정화를 위한 투자확대

나. 학교시설 현대화를 위한 학교복합시설 사업추진

다. 학교 내 전국 단위 모의고사 실시의 점진적 축소

라. 학원운영의 준법화 및 합리화 도모

마.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방과 후 탁아기능 확대 강화

바. 방과후 아카데미 설치 및 운영의 내실화

사. 예 · 체능 아카데미의 설립 및 운영 권장

아. 교육 소비자 교육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보완

자. 학생 · 학부모를 위한 교육관련 정보제공체제 확립

이와 같이 4차에 걸친 교육개혁의 목표와 방향은 첫째, 광복 후 50년간 유지해 온 현행 교육의 틀을 바꾸어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로 입시지옥, 과외비 과부담 등으로 국민이 겪는 고통을 해소하고, 정보화 · 세계화의 21세기를 살아갈 다양하고 창의성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게 하였다.

둘째,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구현을 위해 암기위주의 획일적 교육에서 다양화 교육으로, 교육공급자 위주의 교육에서 교육소비자 선택의 교육으로 규제위주의 교육에서 자율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교육으로 교육의 기본틀을 바꾸었다. 셋째,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서 수월성과 보편성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넷째,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학습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대학의 다양화 · 특성화를 위해서는 첫째로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진학을 유도하고, 둘째로 이를 위한 교육개혁 방안으로 대학설립 준칙주의, 정원 및 학사운영의 자율화, 최소전공 인정 학점제, 단설 전문대학원의 설치, 평가 및 지원체제의 강화를 들 수 있다.

대학 학생선발제도는 첫째로 학생 · 학부모들이 대학입시 때문에 겪어야 하는 고통을 덜어주고, 초 · 중 · 고등학교의 교육이 입시준비가 아닌 인성 · 창의성을 기르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다양한 대학입학 방법을 뿌리내리게 하는 데에 개혁의 초점이 있다. 둘째로 국 · 공립대학의 국어 · 영어 · 수학 중심 대학별 고사를 폐지하고, 사립대학이 학생선발 방법을 자율화 하였다.

중 · 고교 학생선발제도의 개혁내용은 교육수요자(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완전히 보장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되, 이행과정상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점진적으로 학교선택권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였다. 즉 1996학년도부터는 중 · 고등학교의 학군내 희망교를 복수신청 받아 추첨 배정하고, 학교군을 광역화하였다. 또한 대학입시준비 위주로 운영되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학교별 필기시험 전형을 1997학년도부터 폐지하였다.

종합생활기록부제는 첫째로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적성과 능력을 기록하고 단체활동 · 봉사활동 등 학생의 학교생활을 객관적 · 종합적으로 기록함으로써 한 줄 세우기식의 평가가 아닌 여러 줄 세우기식의 평가를 하여 학생이 총체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로 종합생활기록부제의 도입으로 학생의 다양한 능력과 적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어 학생은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살리는데 전념할 수 있어 능력사회 정착에 크게 기여토록 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첫째로 교육자치의 기본단위를 개별학교로 보아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학부모와 교사가 상호신뢰 속에서 학생의 교육을 논의하는 ‘학교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학교운영에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참여를 제도화하였다. 둘째로 국 · 공립 초 · 중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사립학교는 가급적 설치토록 권장했다. 위원회는 예산 · 결산, 선택교과 결정, 기부금 징수 및 관리업무, 방과 후 교육활동의 실시 등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심의 · 의결 · 자문 기능을 하게 되며 학부모 · 지역인사 · 교사 · 동창회 대표 등으로 구성토록 하였다.

선택교과제는 첫째로 현행 교육과정의 경직성과 획일성을 과감히 개혁하여, 학생 스스로가 능력과 적성 및 희망에 따라 다양한 교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로 특히 학력차가 심한 국어 · 영어 · 수학 등의 교과에 대해 수준별 교육과정을 편성, 이동식 수업을 실시토록 하였다.

교원인사는 이번 교육개혁의 성패가 일선학교 교원들에게 달려 있다는 인식하에 첫째로 획일적인 연공서열 중심의 교원인사, 보수체계를 능력, 성과중심의 승진, 보수체계로 전환하는 등 의욕있고 능력있는 교원이 우대받는 교직풍토를 조성하는 데 두었다. 둘째로 ‘교장초빙제’ · ‘교사초빙제’ 등의 실시는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고 책임을 지는 기업가적 정신을 학교현장에 뿌리내리게 함으로써, 정체된 교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데 있었다.

학점은행제는 첫째로 평생학습사회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다양한 학습결과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에서 나온 것이다. 둘째로 이 제도는 개인이 공부한 과정과 결과를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하고 인정해 줌으로써 학습욕구를 충족시켜 줄 뿐만 아니라, 사회 · 경제적인 이유로 제 때에 공부하지 못한 이들에게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였다. 셋째로 이 제도는 대학입시 위주의 파행적인 교육을 바로잡고, 우리 사회를 학벌 위주에서 실력위주의 사회로 전환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민주시민교육 방안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통해 민주적인 생활태도를 자연스럽게 몸에 익힐 수 있도록 학교문화 개혁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남북통일에 대비, 남북주민들이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질과 능력 함양을 위한 교과과정 개편도 포함되었다.

정보화 교육은 학생들이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고 과제를 수행하는데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중심의 컴퓨터 교육에서 정보화 사회 함양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를 첫째로 ‘작은 정보화 사회’로 전환하고, 둘째로 정보기술을 활용한 교육활동의 강화, 셋째로 정보소양교육 및 윤리교육의 강화, 넷째로 정보인력 양성 기반 확충 등을 추진하게 되었다.

교육개혁위원회의 과외대책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방안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나눈다.

첫째로 1단계(1998∼2002년)는 응급조치단계로 학교의 교육력 회복에 초점을 두고 예산을 투입한다. 학원 및 개인과외는 현행법 체제하에서 엄격하게 규제한다. 둘째로 2단계(2003∼2007년)는 여건성숙단계로 학교교육력을 강화하면서 학교교육과의 조화를 전제로 학원 및 개인과외를 점진적으로 자율화, 합리적인 과외운영 체제를 구축한다. 셋째로 3단계(2008∼ )는 정상화 단계로 모든 교육적 욕구가 학교 내에서 충족되도록 하며, 최소한의 학교밖 사교육은 저렴하고 질이 좋으며, 공신력있는 학원 및 개인과외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1994년 2월 5일 발족한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위원장 김종서)가 1998년 1월 23일 발족한 「21세기 한국교육의 발전지표」는 그동안 4차례에 걸쳐 내놓은 교육개혁방안을 차기 정부가 계승, 발전시켜 현재의 교육수준을 2013년까지 경제협력기구(OECD)의 상위권 국가수준에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개혁위원회가 앞으로 15년 동안 추진해야 할 교육발전지표로 제시한 12개 교육정책 과제의 주요내용은 평생교육기회, 소외계층 교육기회, 교육과 노동시장 연계, 교직 활성화 고등교육 투자, 중등 사학교육, 학생 삶의 질, 교수 · 학습의 질, 교육성과 수월성, 교육정보화, 통일교육 활성화, 교육재정 운용이다.

위의 내용 중 평생교육 기회는 유아의 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유아교육을 공교육화하고, 먼저 5세 유아의 교육에 우선 순위를 두고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현재 45%인 5세 유아의 교육참여율을 2005년까지 100%로 끌어올리고, 그 기반 위에서 현재 10.2%, 27.3%에 불과한 3, 4세아의 유아교육 참여율을 2013년까지 각각 40%, 60%로 높이는 등 유아교육 참여율을 높인다는 것이다. 또 25세 이상 성인의 고등교육기관 재학률을 2013년까지 현재 20%에서 40% 수준으로 높이고, 직업관련 계속교육 참여율도 현재 5.4%에서 40%로 높인다는 것이다.

교육정보화는 현재 30명인 초 · 중등교의 컴퓨터 1대당 학생수를 2000년까지 10명으로 낮추고 3.4%에 불과한 교원에 대한 컴퓨터 보급률도 2000년까지 100%로 끌어올려 교육용 자료의 신속한 활용과 업무의 전산화를 뒷받침한다. 또 현재 4%에 불과한 초 · 중등교의 근거리 통신망(LAN) 구축률을 2000년까지 100%로 올리고 교육용 인터넷 사용료도 일반요금의 10%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교육정보화 교원연수비율도 현 40%에서 100%로, 2000년 이후 2년 주기로 실시해 교육정보화를 원활하게 추진한다. 초보적인 수준인 교육행정 단위간 전산망 연계구축률을 2000년까지 10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교육재정 운용은 현재 GNP의 4.8%인 교육투자 규모를 2001년까지 5.5%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2002년까지 유지하고 2003년부터는 6%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현재 5.4%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원 부담률도 2013년까지 20%로 끌어올린다. OECD 주요국의 경우 현재 지방정부 부담률이 평균 40∼50% 수준에 이르고 있다.

1997년 현재 10조원으로 추정되는 과외 사교육비 규모도 2005년까지 현재의 50% 수준으로 축소한다. 질높은 교수 · 학습활동을 위해 2005년까지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비 중 운영비 비율을 OECD 수준인 20%로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다. 오는 2003년부터는 교육재정 규모를 GNP대비 6%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우리 교육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15년간 지속적인 교육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교육개혁위원회(위원장 김종서)는 1998년 1월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고건 국무총리와 이명현 교육부장관을 비롯 관계부처 장관과 교육개혁위원회 위원, 시 · 도 교육감, 대학총장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년간의 활동결과와 향후 교육개혁의 방향 및 과제에 대해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이날 종합보고에서 이명현 교육부장관은 교육개혁 추진성과 보고를 통해 그 동안의 교육개혁의 최대 성과로 해방이후 수십 차례 개정되어 온 낡은 교육법을 폐기하고 교육기본법,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으로 전면 개편하는 등 18개 교육관련법을 제 · 개정한 것과 교육재정을 GNP 5% 수준으로 확보, 교육여건을 크게 개선한 사실을 꼽았다.

교육개혁위원장 김종서는 이어 1995년 5월 31일 제1차 교육개혁 방안 발표 이후 4차에 걸쳐 발표된 교육개혁 방안을 정리한 『한국교육개혁백서』와 차기 김대중 정부에서도 교육개혁이 계속성을 가지고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향후 15년간 정부가 추구해야할 교육정책 과제를 12개 부문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지표로 제시한 『21세기 한국교육 발전지표』를 보고하였다. 교육개혁위원회는 이 발전지표에서 특히 교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10년 후인 오는 2008년까지는 교원의 연봉 증가율을 정부투자기관 수준으로 제고하고 2003년부터는 교사의 현장실습 기간을 현재의 4∼5주에서 1년 이상으로 확대해야 할 것으로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교육개혁위원회는 1998년 1월 23일 종합보고를 끝으로 4년간의 활동을 마감하고, 2월 24일 해체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김영삼 대통령의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가 지난 4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기에 이르렀다. 김영삼 정부의 교육개혁안을 종래의 교육개혁조치와는 달리 다음과 같이 거시적이면서도 종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첫째, 종래의 교육공급자인 학교 및 교원과 교육행정기관의 편의중심 교육으로부터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하여 교육공급자간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경쟁을 통하여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확대한다. 그리고 종래의 획일적이고 서열화된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특성화된 학교를 설치 · 운영하며, 규제와 통제 중심의 교육운영에서 자율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학교운영을 한다. 또한 교육공급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기본 특징이 종래의 교육 관행에 대한 새로운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둘째, 5 · 31교육개혁안의 목표 중 특징적인 것은 ‘열린 교육체제’와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로의 전환이다. 열린 교육체제란 무릇 교육을 필요로 하고 또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학교교육의 범주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명실공히 요람에서 무덤까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개방적 학습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수요자 중심 교육체제는 단순히 학부모나 학생이 원하는 교육만을 제공한다는 문자적 의미보다는 교육을 받는 대상의 개별적 능력과 교육적 요구를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교육수요자로 하여금 이를 선택케 한다는 의미가 더 강하다. 열린 교육체제와 수요자 중심 교육체제는 성격상 종래의 폐쇄적이고도 공급자 위주의 교육체제로는 수용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새로운 차원의 교육체제를 구축하려는 5 · 31교육개혁안은 교육개혁의 비전과 목표에 있어서 비교적 분명하다.

셋째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가장 필요한 조건은 그에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보에 달려있는데, 교육개혁안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재정 확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것은 해방 이후 처음으로 교육투자 방안을 획기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즉 GNP 대비 5%의 교육예산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정부의 강력한 교육투자 의지를 보여 준 것이다.

넷째, '5 · 31교육개혁안'에 이어서 제3차 대통령 보고서인 '2 · 9개혁안'은 주요 개혁내용이 신 직업교육개혁체계 구축이었다. 이는 직업교육이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산업인력양성이라는 두가지 문제와 맞물려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직업교육체계가 평생교육의 체계 안에서 학교교육체계와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게 만들었다. 특히 특성화 고교로 전환시켜 조기 취업 선택학생을 수용케 하고, 실업고 · 전문대 · 개방대학을 연계시켜 취업분야의 계속교육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개혁방향과 원칙은 4년제 대학 지향의 낭비적인 고학력 열기를 크게 진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교육개혁위원회의 교육개혁의 결과 초등학교에서의 열린교육의 확산, 중 · 고등학교에서의 수준별 이동수업의 실시, 대학에서의 정원 자율화와 특성화 촉진, 기타 평생교육과 교육정보화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지양하고 있다. 특히 교육재정 GNP 대비 5% 확보를 위한 꾸준한 노력은 높이 살 만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신교육 3법을 제정하는 등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법적 ·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는 데도 많은 성과를 보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혁안이 아직은 시행 초기단계에 있고, 추진 일정을 보면 많은 개혁과제가 정권이 바뀐 후에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다가 교육개혁위원회는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향후 15년 후인 2013년까지 12개 영역을 선정하여 달성해야 할 구체적 지표까지 마련하여 차기 김대중 정부의 몫까지 설정해 놓았다.

참고문헌

「21세기를 지향한 현장교육개혁」(한국교원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1997)
「80년대의 한국의 교육개혁」(문교부, 1983)
「교육개혁 문답으로 알아본다」(교육부, 1995)
「내가 걸어온 공직 30년」(김찬재, 도서출판 한누리, 1992)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교육개혁위원회, 『제4차대통령보고서』, 1996)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과열과외 해소대책」(김영철 -한국교육개발원, 1981)
「한국고등교육연구」(김종철, 배영사, 1979)
「한국교육운동사」-3(손인수, 문음사, 1994)
「한국교육의 성장과 개혁」(나산 박용헌교수 정년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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