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관(假官)
특히, 인력이 부족한 선공감 · 사옹원 · 통례원 등에서 많은 임시직을 활용하고 있었다. 이는 과다한 행정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일이었으나, 업무가 적은 관서에까지 남용되는 일이 많았고, 관직 희망자들이 관료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추가예산이 소요되었고, 정식관원들의 직무위임으로 인한 관리들의 기강해이와 가관들의 직권남용 등의 폐단을 초래하게 되어 여러 차례 그 조정문제가 논의되었다. 1517년(중종 12) 7월의 가관실태와 감축내역을 보면, 왕자군 · 내시부의 사부(師傅) 및 한성부 2인, 사옹원 2인, 선공감감역관 2인, 통례원가인의(假引儀) 2인, 별와서 · 상서원 2인, 통례원상사관(常仕官) 5인, 내의원겸관 2인, 의장고 4인, 군적청(軍籍廳)가낭관 2인, 원유사(苑囿司)종사관 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