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복변제절목(私服變制節目)
「사복변제절목」은 1884년(고종 21) 사복(私服)의 개정을 규정한 절목(節目)이다. 사복은 귀천을 막론하고 착수의를 입고, 도포· 직령·창의·중의 등의 옷은 폐지한다. 또 관원의 사복은 착수의에 전복(戰服), 답호(搭護)를 덧입은 후 사대를 매게 하였다. 이 외, 관청의 서리들이 단령을 입는 것을 폐지하고, 유생은 왕을 알현할 때 입는 옷, 재복(齋服), 유건(儒巾), 화(靴)는 이전과 같지만 나머지 상황에서는 반령착수(盤領窄袖)에 실띠[絲帶]를 매게 하였다. 생원, 진사, 유학의 사복 소매를 좁게 하였다.사복으로 정해진 착수의에는 다른 색의 연(緣)을 달 수도 있는데 연의 폭은 [포백척](E0060148) 1촌(寸)으로 제시하고 있다. 7번째 항목부터는 대, 갓끈, 옷고름에 대한 내용을 정한 것으로 대의 남는 부분이 1척(尺)을 넘지 못하게 하고 갓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