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상정소준수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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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상정소준수조획 / 각약척견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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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문헌
1443년에 전제상정소(田制詳定所)를 설치하고 그에 대한 수칙을 구획한 규정집. 전제상정소수칙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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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443년에 전제상정소(田制詳定所)를 설치하고 그에 대한 수칙을 구획한 규정집. 전제상정소수칙규정집.
내용

1책. 4주단변(四周單邊) 유계(有界). 1653년(효종 4) 9월 호조에서 간행하였다. 일찍이 공법상정소(貢法詳定所)를 두고 전국의 토지를 비옥 정도에 따라 27종으로 나누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여러 결점이 드러나자 보다 실질적인 조세 및 급전제(給田制)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토지의 경작상태·전품·종류에 따라 등급제를 실시하고자 이 조획을 갖추었다. 우선 서문에서 전제상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등제전품조(等制田品條)에서는 총 21개항목으로 나누어 전품분간(田品分揀)·전안개정(田案改正) 등을 수록하고 타량전지조(打量田地條)에서는 11개항목의 전폐자논죄(田弊者論罪) 및 양전각양지형산법(量田各樣地形算法)을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 준정결부조(准定結負條)에서는 1속(束)에서 1결(結)까지의 전품(田品)을 6등분으로 나누어 도식화하였는데, 해등규식조(該等規式條)에서 매등 1부마다 1속 5파(把)씩을 감한다고 하였다. 그 뒤 구구법(九九法)과 영조척(營造尺)·주척(周尺)·포백척(布帛尺) 등 각종 척을 그림으로 제시하고 있다.

아무튼 이 전제상정소 수칙은 조선왕조 세법의 기본으로서 준수되었다. 이 책은 1659년 11월에 청안현에서 등사한 것을 필사한 것이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다.

참고문헌

『전제(田制)』
『전제상정소준수식(田制詳定所遵守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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