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책. 4주단변(四周單邊) 유계(有界). 1653년(효종 4) 9월 호조에서 간행하였다. 일찍이 공법상정소(貢法詳定所)를 두고 전국의 토지를 비옥 정도에 따라 27종으로 나누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여러 결점이 드러나자 보다 실질적인 조세 및 급전제(給田制)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토지의 경작상태·전품·종류에 따라 등급제를 실시하고자 이 조획을 갖추었다. 우선 서문에서 전제상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등제전품조(等制田品條)에서는 총 21개항목으로 나누어 전품분간(田品分揀)·전안개정(田案改正) 등을 수록하고 타량전지조(打量田地條)에서는 11개항목의 전폐자논죄(田弊者論罪) 및 양전각양지형산법(量田各樣地形算法)을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 준정결부조(准定結負條)에서는 1속(束)에서 1결(結)까지의 전품(田品)을 6등분으로 나누어 도식화하였는데, 해등규식조(該等規式條)에서 매등 1부마다 1속 5파(把)씩을 감한다고 하였다. 그 뒤 구구법(九九法)과 영조척(營造尺)·주척(周尺)·포백척(布帛尺) 등 각종 척을 그림으로 제시하고 있다.
아무튼 이 전제상정소 수칙은 조선왕조 세법의 기본으로서 준수되었다. 이 책은 1659년 11월에 청안현에서 등사한 것을 필사한 것이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