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기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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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 후기 금위영에 소속된 하사(下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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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후기 금위영에 소속된 하사(下士).
내용

북도친기위(北道親騎衛)와 같은 종류이다. 1728년(영조 4) 무신란(戊申亂)에 출정한 군병 가운데서 궁술을 시험하여 90여인을 무과에 합격시켰는데, 이들을 전원 채용할 수는 없었다.

이에 이듬해에 급료가 주어지는 33과(窠)를 특별히 설치하고 이를 별기위라 하였다. 1736년에 그 중에서 한 자리를 감하여 32자리만 두었다. 역(役)을 차출하는 것은 별무사(別武士)와 같고, 송패(松牌) 거행을 담당하였다.

또한 공북문(栱北門) 동쪽에서 종묘 대문 서쪽까지의 순찰 및 남별영(南別營)의 입직(入直)을 담당하였다. 금위영의 마의(馬醫)를 별기위 1인이 겸임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만기요람(萬機要覽)』
「조선후기(朝鮮後期) 별군직(別軍職)의 조직(組織)과 그 2」(장필기, 『사학연구(史學硏究)』40,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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