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도의 군보(軍保) 및 무예에 출중한 양정(良丁)으로서 금위영(禁衛營)과 어영청(御營廳)에 차례로 돌아가면서 파견되어 근무하는 기사(騎士)이다. 이들은 평시에는 황해감병사(黃海監兵使)가 단속하다가 일이 있으면 소집하였다.
1750년(영조 26)에 경기사(京騎士)를 설치하면서 해서향기사(海西鄕騎士)의 번상제(番上制)를 폐지하고 경외출신(京外出身) 300인을 시취하여 매번 50인씩 해서기사(海西騎士)의 역(役)을 대신하게 하였다.
금위영과 어영청의 기사장(騎士將)은 각각 3인으로 상주하며 기사는 각 150인씩으로 말을 바친 뒤에 시취하여 3개 번(番)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매번마다 2인의 정(正)과 4인의 영(領)이 있으며, 공궐위장(空闕衛將) 및 금위·어영청의 초관(哨官)으로 승진하는 자리가 있었다.
기사에게는 관마(官馬) 가운데에서 약간이 지급되는데, 8년이 경과한 뒤 죽게 되면 물리지 않고 가죽만 사복시(司僕寺)에 보낸다. 연한내에 죽게 되면 자기의 부담으로 갈아 세운다.
또한 기사는 해마다 봄·가을에 말의 검사를 실시하여 상급으로 살쪘으면 번수(番數) 6일을 줄이고, 중급이면 3일을 줄이며, 여위게 한 자는 곤장으로 처벌한 뒤에 기한을 두어 말을 갈게 하였다. 신영(新營)·사직단(社稷壇)을 순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