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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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훈련도감 · 금위영 · 어영청 · 수어청 · 총리청 등의 각 군영에 소속된 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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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훈련도감 · 금위영 · 어영청 · 수어청 · 총리청 등의 각 군영에 소속된 군직.
내용

궁성의 순라(巡邏)를 담당한 군사이다. 정원은 각 10인씩이며, 수어청은 9인, 총리청은 100인이었다.

임용절차는 무재(武才)가 있는 한량(閑良)이나 금군(禁軍) 중에서 차출하였으며, 수원부(水原府)의 총리영은 별효사(別驍士)로서 임용하였다.

1728년(영조 4)에는 장기근무자를 3군영에 윤회(輪回) 근무하게 하고, 만 24개월이 되면 병조에 조회하여 6품으로 승급시켰다. 별군관의 궁술(弓術) 시회는 매월 1차 실시하며, 유엽전(柳葉箭)·편전(片箭)·기추(騎芻)로 시취(試取)하여 성적에 따라서 상벌이 주어졌다.

참고문헌

『영조실록(英祖實錄)』
『정조실록(正祖實錄)』
『만기요람(萬機要覽)』
「조선후기(朝鮮後期) 별군직(別軍職)의 조직(組織)과 그 활동(活動)」(장필기, 『사학연구(史學硏究)』40,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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