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위청(扈衛廳)에 있는 군관 400인은 서울에 거주하며 궁술에 능한 자로 각 영장(領將)이 책임을 지고 선발하여 충당한다.
유급자(有給者)의 정원은 95인으로 매월 1일에 궁술을 고사하여 유급자를 편입한다. 이 중 90인은 3번으로 나누어 궐내에 번들고, 매번 중일(中日)에 궐내에 번든 군관이 사술(射術)에 응시하여 5살[矢]을 명중하면 한량은 바로 전시(殿試)에 응시하게 하고 출신자는 승급시킨다.
임금이 교외로 거둥할 때는 궐내에 번드는 자를 15인 증가시키며, 50인은 모두 유도대신(留都大臣)에게 예속시키어 대궐 밖 신지(信地 : 목적지)에 배립하여 호위한다.
임금이 성내에 거둥하면 번에 든 군관 60인이 좌우로 나누어 서서 시위하다가 환궁한 뒤에 모두 신전(信箭 : 임금이 교외에 거둥할 때 선전관을 시켜 각 영에 군령을 전할 때 사용하던 화살)을 기다려서 진을 철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