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역원(司譯院)
1410년(태종 10) 1월, 몽학에 훈도관을 설치했고, 1414년에는 왜학 학습에 관한 영(令)이 내려졌다. 1434년(세종 16) 6월에는 여진학훈도를 설치하는 등 초기에 이미 사역원의 기능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제도의 정비에 따라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명문화되었다. 법제도 정비에 따른 외국어로는 한학(漢學)·몽학(蒙學, 몽골어)·왜학(倭學, 일본어)·여진학(女眞學: 뒤에는 淸學) 등을 주로 취급하였다. 관원은 정(正, 정3품) 1인, 부정(副正, 종3품) 1인, 첨정(僉正, 종4품) 1인, 판관(判官, 종5품) 2인, 주부(主簿, 종6품) 1인, 한학교수(漢學敎授, 종6품) 4인, 직장(直長, 종7품) 2인, 봉사(奉事: 종8품) 3인, 부봉사(副奉事, 정9품) 2인, 한학훈도(漢學訓導, 정9품) 4인, 청학·몽학·왜학훈도(정9품) 각 2인, 참봉(參奉, 종9품) 2인이 있었다. 그러나 뒤에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