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학훈도 ()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몽골어를 가르치던 사역원 소속의 정9품 관직.
제도/관직
설치 시기
조선 초기
폐지 시기
갑오개혁 이후
소속
사역원
내용 요약

몽학훈도는 조선시대에 몽골어를 가르치던 사역원 소속의 정9품 관직이다. 몽학은 역과에 속한 사학(四學) 중 하나이다. 사대교린(事大交鄰)을 표방한 조선에서는 건국 초부터 한어와 함께 몽어를 가르쳤다. 몽학 교수는 1394년에 두기 시작했으나, 몽학훈도는 그보다 늦은 태종 때에 설치되었다. 몽학훈도는 실질적인 몽골어 교육 담당자로서 임기가 900일인 정직(正職)으로 정원은 2명인데, 몽학을 전공한 관원으로 참상관 중에서 1명, 참하관 중에서 1명을 골라 임명하였다.

정의
조선시대, 몽골어를 가르치던 사역원 소속의 정9품 관직.
설치목적

몽학(蒙學)주13의 한 과목으로서 잡과(雜科) 가운데 역과(譯科)에 속해 있었는데, 역과에는 한학(漢學), 몽학, 왜학(倭學), 주3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 주14 관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역학(譯學)과 그에 대한 교육도 성행했을 것 같으나 기록이 영세해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다만, 1276년(충렬왕 2)에 처음으로 통문관(通文館)을 설치해 주4를 습득하게 했으며, 뒤에 사역원(司譯院)을 두고 주5를 관장하게 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즉, 1389년(공양왕 1)에 십학(十學)을 설치해 사역원에 이학교수관(吏學敎授官)을 두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실로 보아 사역원은 고려 말에 설치되어 역학 및 이학을 교육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외교 정책으로 사대교린(事大交鄰)을 표방하여 일찍부터 역학 교육에 힘썼다. 1393년(태조 2) 4월에 주6에 역학을 두어 주19의 자제를 뽑아 교육한 것으로 보인다. 몽학에 관한 기록은 1394년 12월에 몽고어 주21 1인을 두었다는 것이 처음이다. 그후 1410년(태종 10) 1월 몽어훈도관을 설치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사역원에서 어학 교육을 받는 주12의 학생 수는 시대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1428년(세종 10) 12월의 기록에 전함권지생도(前銜權知生徒) 18인, 주15 2인이라고 하였다. 또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몽학 생도가 10인으로 되어 있고, 지방에서는 몽학을 가르치지 않았다. 『경국대전』의 기록에 한학 35인, 여진학 20인, 왜학 주9 학생은 한학 90인, 여진학 40인, 왜학 26인)에 비해 몽학 생도의 수가 가장 적은 것은 시대적 영향으로 몽학이 점차 퇴조했기 때문인 듯하다. 이들 학생은 거의 잡과에 뜻을 두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몽학의 주10 인원수를 보면 주16 4인, 주17 2인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몽학훈도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학생들이 잡과에 많이 합격할 수 있도록 그들을 교육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임무와 직능

몽학훈도(蒙學訓導)는 사역원의 몽학 생도를 실질적으로 교육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몽학훈도는 정9품 직으로 정원은 2명이며, 임기는 30개월이었다. 몽학훈도 2명은 몽학을 전공한 관원으로 참상관(參上官) 중에서 1명, 참하관(參下官) 중에서 1명을 골라 주1 주20는 교수와 함께 사역원의 다른 관직에 비해 우대를 받았다. 사역원 정(正)을 비롯한 11개의 녹(祿)을 받는 관직 중에서 교육을 맡은 이들만 주11으로 주18이다.[^2]

변천사항

조선 전기 사역원에서 교육한 사학(四學)의 순서는 중요도에 따라 한학, 몽학, 왜학, 여진학 순이었다. 그러나 병자호란 이후 여진학이 주22으로 바뀌면서 청학이 한학 다음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자, 몽학은 2순위에서 3순위로 밀려나게 되었다.

참고문헌

원전

『고려사』
『경국대전』
『세종실록』
『태조실록』
『태종실록』

논문

이남희, 「조선 후기 잡과(雜科) 교육의 변화와 특성-잡학 생도와 교재를 중심으로-」(『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13-1,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14)
정승혜, 「『통문관지』와 사역원 사학(四學)」, (『진단학보』 134, 진단학회, 2020)
주석
주1

정승혜, 「『통문관지』와 사역원 사학(四學)」, 『진단학보』 134, 2020, 369쪽

주2

이남희, 「조선후기 잡과(雜科) 교육의 변화와 특성-잡학 생도와 교재를 중심으로-」,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13-1, 2014, 43쪽 .

주3

여진의 언어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1426년에 사역원에 설치했던 교육 기관. 17세기 중엽에 청나라가 서자 청학(淸學)으로 고쳐 불렀다. 우리말샘

주4

중국 한족(漢族)이 쓰는 언어. 우리말샘

주5

번역할 때 쓰는 말. 우리말샘

주6

고대 중국 교육의 여섯 가지 과목. 예(禮), 악(樂), 사(射), 어(御), 서(書), 수(數)를 이른다. 우리말샘

주7

조선 시대에, 사역원에서 다루던 한학(漢學), 여진학(女眞學), 몽학(蒙學), 왜학(倭學)을 통틀어 이르던 말. 우리말샘

주9

서울 이외의 지방. 우리말샘

주10

시험을 보아 인재를 뽑음. 우리말샘

주11

조선 시대에 있던 관리의 유임 제도. 특정한 기술과 경험이나 자격을 필요로 하는 관직은 그 임기와 상관없이 재직하게 하였다. 우리말샘

주12

조선 시대에, 사역원에서 다루던 한학(漢學), 여진학(女眞學), 몽학(蒙學), 왜학(倭學)을 통틀어 이르던 말. 우리말샘

주13

여러 방면에 걸쳐 체계가 서지 않은 잡다한 지식이나 학문. 우리말샘

주14

외부 또는 나라 밖에 대함. 우리말샘

주15

현직을 떠난 문무관에게 계속하여서 녹봉을 주려고 만든 벼슬. 우리말샘

주16

과거의 첫 시험. 또는 그 시험에 급제한 사람. 서울과 지방에서 식년(式年)의 전해 가을에 보았다. 우리말샘

주17

조선 시대에, 과거에서 초시에 합격한 사람이 이 차로 시험을 보던 일. 또는 그 시험. 우리말샘

주18

사족(士族) 이상의 신분만 임용하는 문무 관직. 우리말샘

주19

지체가 있는 좋은 집안. 우리말샘

주20

덕(德)으로써 사람의 품성이나 도덕 따위를 가르치고 길러 선으로 나아가게 함. 우리말샘

주21

조선 시대에, 지방 유생(儒生)의 교육을 맡아보던 종육품 벼슬. 향교(鄕校)를 지도하기 위하여 부(府)와 목(牧)에 두었다. 우리말샘

주22

중국 청나라 시대의 학문.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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