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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
작품
문화재
가사체(歌辭體)의 긴 사설을 노래한 전통 성악곡.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명칭
가사(歌詞)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국가유산청 국가무형유산(1971년 01월 08일 지정)
소재지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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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가사체(歌辭體)의 긴 사설을 노래한 전통 성악곡.
내용

가사체(歌辭體)의 긴 사설을 일정한 장단의 틀에 넣어서 부르는 노래. 1971년 1월 중요 무형문화재(현, 국가무형유산)로 지정되었다. 지정당시에는 소남(韶南) 이주환(李珠煥)이 보유자로 지정되었으나 작고하여, 1975년에 현재 석암(石菴) 정경태(鄭坰兌)와 석정(石汀) 이양교(李良敎)가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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