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목차
관련 정보
가사
가사
국악
작품
국가유산
가사체(歌辭體)의 긴 사설을 노래한 전통 성악곡.
국가무형유산
지정 명칭
가사(歌詞)
분류
무형유산/전통 공연·예술/음악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국가무형유산(1971년 01월 08일 지정)
소재지
서울특별시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가사체(歌辭體)의 긴 사설을 노래한 전통 성악곡.
내용

가사체(歌辭體)의 긴 사설을 일정한 장단의 틀에 넣어서 부르는 노래. 1971년 1월 중요 무형문화재(현, 국가무형유산)로 지정되었다. 지정당시에는 소남(韶南) 이주환(李珠煥)이 보유자로 지정되었으나 작고하여, 1975년에 현재 석암(石菴) 정경태(鄭坰兌)와 석정(石汀) 이양교(李良敎)가 인정되었다.

관련 미디어 (1)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