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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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사헌부 장령의 대리 임시관직.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이영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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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사헌부 장령의 대리 임시관직.

내용

조선시대 가관제도(假官制度)에 의하면 해당관직의 정원이 모두 결원이 생길 경우에 잠시 타관(他官)으로 겸임시켰는데 장령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원 2인이 모두 유고할 경우에 임시로 타관이 겸임하였다.

가장령의 경우 연산군 대에 장령 황필(黃㻶)이 채응견종사관(採鷹犬從事官 : 사냥매나 사냥개의 수집 임무를 띤 관원)으로 파견되자, 그 동안에 장령을 대신할 사람을 차출한 사례가 있다.

한편, 조선 후기 탕평책에 따라 임명되기는 하였으나, 실권을 행사하지 못한 약소당파 출신의 장령을 조롱하던 호칭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장령

참고문헌

  • - 『태조실록』

  • - 『연산군일기』

  • - 『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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