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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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국가에서 특수용도로 관리하던 산림 · 천택(川澤)의 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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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국가에서 특수용도로 관리하던 산림 · 천택(川澤)의 감독관.
내용

양주의 풍양천(豐壤川)은 궁중에 은구어(銀口魚)를 올리던 곳으로 일반인의 고기잡이를 금지하기 위하여 감고를 두었다. 1561년(명종 16) 7월 은구어의 조달실적이 부진하자 당해 감고를 직무태만으로 처벌한 일이 있었다.

참고문헌

『명종실록』
『증보문헌비고』
집필자
이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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