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교회와 성공회에서는 주교에 해당되나 감리교 등 일부 개신교회에서는 교회직제 중 가장 높은 직책을 일컫는다.
본래 기독교공동체의 영적 지도권은 예언하는 은사를 받은 ‘신령한 자들’에게 속해 있었으나, 초대교회에 이르러 감독과 장로들의 임무로 바뀌게 되었다. 2세기 중엽 이후 감독의 주요임무는 성만찬의식을 주관하는 것이었으며, 로마제국의 박해가 가중되자 신도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감독의 권한이 더욱 증대되었다.
교회개혁 때 교황 한 사람에게만 권력이 집중되는 로마가톨릭의 군주제적 교황권에 반대하여 영국국교회 유형, 장로교 유형, 재세례파 유형, 감리교 유형 등 여러 가지 교회정체(敎會正體)가 나타났는데, 이 중에서 최고위 성직계급의 명칭으로 감독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감리교로 대표되는 유형이다.
한국 감리교의 초대감독은 1930년 12월 남·북 감리교가 연합, 기독교조선감리회를 구성하고 총회를 조직한 뒤 선출한 목사 양주삼(梁柱三)이다. 현재 5개의 연회(年會)마다 감독이 있으며, 임기는 2년이고 재선이 안 된다.
총회에서 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선출되며, 교회 모든 사업의 감찰과 목사안수를 집행하고 교역자파송과 처벌을 관장한다.
현재에는 감리교를 대표하고 감리교본부를 총괄하기 위하여 감독회장의 직무를 마련, 1987년에 목사 장기천(張基天)이 선출되어 시무하고 있다. 성결교회에서도 처음에는 감독의 직책을 두어 운영해오다가 1924년에 폐지하여 총회장으로 바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