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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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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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재산 및 이사의 업무집행 상태를 감독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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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법인의 재산 및 이사의 업무집행 상태를 감독하는 기관.
내용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1인 또는 수인(數人)을 둘 수 있는 임의기관이다. 법인의 대표기관은 아니며, 그 성명과 주소도 등기사항이 아니다. 그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일정한 형의 선고를 받아 자격상실이 된 자는 감사가 될 수 없다.

감사의 주요한 직무권한은 법인의 재산상황의 감사, 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의 감사, 이들에게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총회 또는 주무 관청에의 보고, 그리고 이러한 모든 사항을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회소집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감사는 법인에 대하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의무를 지며, 이 의무를 게을리한 감사는 채무불이행으로 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감독기관이라는 성질상 감사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도 각자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상법>상의 감사는 주식회사의 감사와 유한회사의 감사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① 주식회사의 감사는 회사의 감사를 주요한 직무권한으로 하는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감사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을 겸하지 못한다. 감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에서 하며, 그 선임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주주의 의결권 남용으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총발행주식 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정관으로 이 의결권 제한의 비율을 낮출 수는 있어도 올리지는 못한다.

감사의 수는 1인도 좋고 그 이상도 좋다.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2년 내의 최후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이는 정관으로 연장하지 못한다. 감사는 이사와 같은 사유로 임기를 마친다. 감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의 선임도 이사의 경우와 같다.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회계 및 업무의 양면에서 감사한다.

업무감사는 적법성의 감사가 주가 되며, 타당성의 여부는 총회에 제출할 의안, 서류 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가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이를 지적하는 정도이다. 회계감사는 회사의 회계가 적법한가, 계산서류가 일반회계원칙에 준거하고 있는가, 그것이 회사의 영업과 재산의 진실한 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가를 감사하는 것을 말하며 상시감사와 결산감사로 나뉜다.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회계뿐만 아니라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또,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모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항의 유무를 총회에 보고하며, 각종의 소권(訴權:민사소송법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 있다. 회사와 이사간의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하며,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留止請求權)이 있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소집통지도 받을 수 있고, 그 의사록에 기명 날인한다. 결산감사에서 재무제표를 감사할 수 있는 기간은 4주간이다. 또 감사록을 작성한다.

감사가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임무소홀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일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감사가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에 이사도 책임이 있을 때에는, 그 감사와 이사의 책임은 연대책임이 된다. 감사의 책임해제·책임추구 등은 이사의 경우에 준한다.

한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규모 이상의 주식회사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기중감사(期中監査)와 결산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② 유한회사의 감사는 회계 및 업무의 감사를 할 권한이 있는 임의기관이며, 사원총회에서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나 초대 감사는 정관으로 정할 수도 있다.

감사의 해임은 사원총회의 특별 결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할 수 있으나, 주식회사의 감사와는 달리 소수 사원에 의한 해임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 밖에 관한 사항은 주식회사의 감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참고문헌

『상법』(손주찬, 박영사, 1984)
『상법강의』(서돈각, 법문사, 1984)
『민법총칙』(김증한, 박영사,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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