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전기 공철(貢鐵 : 貢納으로 내는 철)을 채납하던 철장도회(鐵場都會)의 임시 감독관.
내용
각 도의 관찰사는 철장도회의 작업을 감독하도록 하기 위하여 철장 소재읍과 인근 읍에 거주하는 유직자 중 청렴하고 근면한 자를 뽑아 감야관을 삼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철장도회의 작업사정에 밝은 자들이거나 수령과 결탁한 자들이 선정되기 마련이어서 모두가 무식한 무리들이라고 혹평을 받았으며 부역농민들을 착취하는 자들로 지탄받고 있었다. 이 감야관제도는 철장도회제와 함께 1486년(성종 17)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조선전기(朝鮮前期) 군수철광업연구(軍需鐵鑛業硏究)」(유승주, 『한국사론』 7, 국사편찬위원회,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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