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 경연관들이 경연에 참석하기 위하여 대기하던 관서.
내용
이 건물을 언제 창건하였는지는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으며, 1401년(태종 1) 3월 경연청을 수리중이라는 기록이 『태종실록』에 처음 나온다.
1403년 11월 대신들을 불러 이 곳에서 국사를 협의하였고, 1419년(세종 1) 2월 건물을 새로 짓게 하였으며, 1451년(문종 1) 8월 경연관들이 이 곳에서 강의를 연습하였다는 기사가 각 실록에 보인다. 유희춘(柳希春)의 『미암일기(眉巖日記)』에도 경연관들이 이곳에서 예행연습을 한 얘기가 여러 차례 나온다.
참고문헌
- 『태종실록(太宗實錄)』
- 『세종실록(世宗實錄)』
- 『문종실록(文宗實錄)』
- 『미암일기(眉巖日記)』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