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궁

  • 역사
  • 제도
  • 조선 전기
  • 조선 후기
조선시대 정3품 하계(下階) 문·무관의 품계.
이칭
  • 이칭자궁(資窮)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이영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조선시대 정3품 하계(下階) 문·무관의 품계.

내용

관리들의 정규적인 진급 상한선이었던 당하관(堂下官) 최고위계로서 자궁(資窮)이라고도 한다. 동반은 통훈대부(通訓大夫), 서반은 어모장군(禦侮將軍)이 이에 해당한다.

이 위계까지는 근무일수에 따른 정기적인 진급이나 국가의 경사 및 개인의 공로에 의한 특별진급(加資)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 즉 당상관 품계에서는 정례적인 진급이 없고 모두 왕의 재가를 받아 진급되었다.

또, 정3품 하계에 이른 자는 승문원정·봉상시정·통례원좌통례·훈련원정과 같은 특정 관직을 거치거나 과거급제 또는 왕의 특명이 없는 한 진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계궁에 있는 자는 자기의 진급 몫을 아들이나 손자·조카·동생·사위 등에게 주어서 대신 진급시킬 수 있었는데, 이를 대가(代加)라 불렀다. 이 대가제에 따라 기성관료들은 자손들에게 벼슬길을 마련해주는 등 그들의 특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 - 『세종실록(世宗實錄)』

  • - 『세조실록(世祖實錄)』

  • - 『성종실록(成宗實錄)』

  • - 『경국대전(經國大典)』

  • - 『대전속록(大典續錄)』

  • -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

  • - 『조선초기양반연구(朝鮮初期兩班硏究)』(이성무, 일조각, 1980)

  • - 『역주경국대전(譯註經國大典)-주석편-』(한우근 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 - 「조선시대양반(朝鮮時代兩班)의 대가제(代加制)」(최승희, 『진단학보(震壇學報)』60, 1985)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