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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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정3품 하계(下階) 문 · 무관의 품계.
이칭
이칭
자궁(資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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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정3품 하계(下階) 문 · 무관의 품계.
내용

관리들의 정규적인 진급 상한선이었던 당하관(堂下官) 최고위계로서 자궁(資窮)이라고도 한다. 동반은 통훈대부(通訓大夫), 서반은 어모장군(禦侮將軍)이 이에 해당한다.

이 위계까지는 근무일수에 따른 정기적인 진급이나 국가의 경사 및 개인의 공로에 의한 특별진급(加資)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 즉 당상관 품계에서는 정례적인 진급이 없고 모두 왕의 재가를 받아 진급되었다.

또, 정3품 하계에 이른 자는 승문원정·봉상시정·통례원좌통례·훈련원정과 같은 특정 관직을 거치거나 과거급제 또는 왕의 특명이 없는 한 진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계궁에 있는 자는 자기의 진급 몫을 아들이나 손자·조카·동생·사위 등에게 주어서 대신 진급시킬 수 있었는데, 이를 대가(代加)라 불렀다. 이 대가제에 따라 기성관료들은 자손들에게 벼슬길을 마련해주는 등 그들의 특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세종실록(世宗實錄)』
『세조실록(世祖實錄)』
『성종실록(成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속록(大典續錄)』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
『조선초기양반연구(朝鮮初期兩班硏究)』(이성무, 일조각, 1980)
『역주경국대전(譯註經國大典)-주석편-』(한우근 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조선시대양반(朝鮮時代兩班)의 대가제(代加制)」(최승희, 『진단학보(震壇學報)』60, 1985)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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