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 정3품 하계(下階) 문·무관의 품계.
내용
이 위계까지는 근무일수에 따른 정기적인 진급이나 국가의 경사 및 개인의 공로에 의한 특별진급(加資)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 즉 당상관 품계에서는 정례적인 진급이 없고 모두 왕의 재가를 받아 진급되었다.
또, 정3품 하계에 이른 자는 승문원정·봉상시정·통례원좌통례·훈련원정과 같은 특정 관직을 거치거나 과거급제 또는 왕의 특명이 없는 한 진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계궁에 있는 자는 자기의 진급 몫을 아들이나 손자·조카·동생·사위 등에게 주어서 대신 진급시킬 수 있었는데, 이를 대가(代加)라 불렀다. 이 대가제에 따라 기성관료들은 자손들에게 벼슬길을 마련해주는 등 그들의 특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 『세종실록(世宗實錄)』
- 『세조실록(世祖實錄)』
- 『성종실록(成宗實錄)』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속록(大典續錄)』
-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
- 『조선초기양반연구(朝鮮初期兩班硏究)』(이성무, 일조각, 1980)
- 『역주경국대전(譯註經國大典)-주석편-』(한우근 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 「조선시대양반(朝鮮時代兩班)의 대가제(代加制)」(최승희, 『진단학보(震壇學報)』60, 1985)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