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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새로 부임한 관원이 전례에 따라 인사와 관계가 있는 관청의 서리(書吏) · 하례(下隷)에게 행하(行下)를 주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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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새로 부임한 관원이 전례에 따라 인사와 관계가 있는 관청의 서리(書吏) · 하례(下隷)에게 행하(行下)를 주는 문서.
내용

경관직(京官職)의 인사에서 보다 외관직의 인사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새로 임명된 관원이 그 인사에 관계 있는 관부의 서리·하례·별감(別監)·사약(司鑰) 등에게 금품을 내려주게 되는데, 새로 부임한 관원이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을의 경저리(京邸吏)를 통하여 주고, 경저리는 뒤에 그 액수보다 많은 돈을 해당관원으로부터 받아내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서로서 현존하는 것은 많지 않으나, 그 시대의 지방행정 및 관부의 운영방법 등을 살피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

참고문헌

『한국고문서연구』(최승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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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최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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