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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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예도보통지 / 곤봉보0-1
무예도보통지 / 곤봉보0-1
체육
개념
목재를 깎아 손으로 잡기 편하게 만든 목봉을 가지고 하는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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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목재를 깎아 손으로 잡기 편하게 만든 목봉을 가지고 하는 경기.
내용

길이 7자 되는 이 목봉을 가지고 서로 겨루어서 승부를 가름하는 이십사반무예(二十四般武藝)의 하나이다.

≪무예도보통지 武藝圖譜通志≫ 곤봉보(棍棒譜)에 수록되어 있으며, 모두 14세(勢)로 되어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주로 무인(武人)이 무예수련으로 행하였으며, 관무재초시(觀武才初試)에는 보군(步軍)의 본시험 과목으로 들어 있다.

≪오주연문장전산고≫에 보면 “곤봉은 그 기세가 매우 맹렬하다.”고 설명하였다. 그래서 곤봉경기를 할 때 가죽으로 만든 갑옷과 머리에는 가죽 투구를 보호대로 사용하였다.

중국의 곤봉은 길이 7자(약 160㎝), 무게 3근 8냥이고, 앞쪽에 오리 주등이 모양으로 생긴 2치(5∼7㎝)의 길이 칼날을 붙여서 전투에 사용하였는데, 이것을 남쪽 지방에서는 곤(棍)이라 하였고, 북쪽 지방에서는 백봉(白棒)이라고 불렀다.

수련시에는 장봉·중봉·단봉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하기도 한다. <병장기 兵仗記>에 기록된 목봉은 단단하고 무거운 나무로 만드는데, 여섯 종류가 있다.

길이 4∼5자에 그 위쪽을 쇠붙이로 싼 것을 가려봉(訶藜棒), 머리 부분에 날카로운 칼날을 달고 아래에는 거꾸로 쌍갈고랑이를 만든 것을 구봉(鉤棒), 날도 갈고랑이도 없이 쇠끌개만을 댄 것을 조자봉(抓子棒), 곧은 바늘을 위에 대어서 이리의 어금니 모양으로 만든 것을 낭아봉(狼牙棒), 이리의 어금니 같으면서 몸체와 끝이 고르게 큰 것을 저봉(杵棒), 보리 타작하는 도리깨처럼 된 것을 철련협봉(鐵鏈夾棒)이라고 한다.

소림곤법천종(少林棍法闡宗)에서는 곤봉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제1로보(第一路譜)는 사평답외답리(四平搭外剳裏)이고, 제2로보는 외곤수흑풍안시(外滾手黑風雁翅), 제3로보는 태공조어(太公釣魚), 제4로보는 소량창봉창(小梁槍封槍), 제5로보는 사평봉창(四平封槍), 제6로보는 일절아립사평(一截我立四平)의 여섯 가지가 소개되어 있다. 이 소림천종은 30%의 곤법과 70%의 창법(槍法)인데, 목봉을 가지고 창처럼 사용하는 것이 소림곤법의 특색이다.

모원의(茅元儀)는 ≪무비지 武備志≫에서 모든 무예의 기본이 되는 것이 곤법이며, 곤법 가운데서도 소림곤법이 으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이 소림곤법천종은 행하여지지 않았고, 또한 곤법이 별로 활용되지도 못하였다. 곤봉은 또한 리듬체조 때 사용하는 체조기구의 한 가지로서 기구의 끝을 손가락으로 잡고 앞 뒤 좌우로 휘두르며 체조를 하는 기구이다.

머리·목·몸의 3부분으로 되어있으며, 여러 가지의 형이 있다. 곤봉의 길이는 35∼60㎝로써 중량은 1/2 내지 3/4kg이다. 머리를 손가락으로 끼어 쥐고 손목으로 전후 좌우로 돌리며 팔 위로 흔들어 올린다든가, 혹은 돌리기도 한다.

참고문헌

『무예도보통지』
『대전통편』
『오주연문장전산고』
『무비지(武備志)』(茅元儀)
『체육용어대사전』(서림문화사,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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