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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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무원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
제도
공무원에게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기능을 배양할 목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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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공무원에게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기능을 배양할 목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내용

1973년 3월에 공포된 「공무원교육훈련법」(1995년 4차 개정, 법률제4871호)에 의거하여 설치되었다. 국가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의 수립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무는 인사혁신처장이 관장하는데, 3급 이상의 공무원과 3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의 훈련을 관장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 소속하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중앙공무원교육원)을 두고 있다.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3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 이외의 자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훈련하게 할 수 있다. 3급 이하 공무원의 훈련을 관장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장 소속하의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부산광역시장과 시·도지사 소속하의 지방공무원교육원 등이 있다.

이 밖에 특수한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소속하에 특수훈련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공무원 훈련에 관한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할 훈련계획을 작성하며,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장과 부산광역시 및 각 시·도 지방공무원교육원장은 당해 공무원교육원에서 훈련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서울특별시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또한 특수훈련기관의 장은 소속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한편 국외에 파견하여 훈련을 받게 하거나 국내외의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특수훈련을 받게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된다.

이와 같은 기관을 통한 교육 외에 공무원의 정신자세 확립과 직무수행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직장 단위의 훈련도 실시하게 되는데 공무원은 국가기관의 인력으로서 국가경쟁력의 초석이 되므로, 최근 정부는 21세기형 지식기반 사회의 초석으로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개발(HRD) 차원의 공무원들을 위한 인력개발형 공공교육훈련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1998년과 1999년 국가공무원 교육의 중점방향은 ‘지식국가를 선도하는 공무원, 창의와 혁신을 주도하는 공무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무원’의 3대 교육훈련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3대 목표를 근간으로 공무원 교육훈련의 기본방침은 첫째, 배우고 연구하며 창조하는 정부와 지식기반정부 및 구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둘째,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받을 수 있는 교육훈련체제 정립, 셋째, 행정의 다양화·전문화·지식정보화 추세에 대비할 전문인력양성, 넷째, ‘제2건국’ 및 정부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적극적 실천의지 배양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과 실시현황에서 볼 수 있는 공무원 교육은 기관별·기능별·직급별·대상별·분야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과정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첫째, 교육훈련을 받는 기관 중심으로는 ① 교육훈련기관 교육 ② 직장교육 ③ 위탁교육으로 구분되고, 둘째, 교육대상자 기준으로는 ① 정신교육과정 ② 직급별 기본교육 과정 ③ 직무 분야별 전문교육과정 ④ 특별시책 교육과정으로 분류된다.

공무원 교육훈련의 업무체계는 일반적으로 행정자치부가 교육훈련지침을 수렴하여 각 중앙행정기관과 그 산하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 시달하고, 각급 교육훈련기관에서는 교육훈련지침을 토대로 교육훈련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게 된다. 다만 지방공무원과 교원에 관한 교육훈련지침은 행정자치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수립하여 시행하게 되며 이를 토대로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 의장과 교육감이 교육훈련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게 된다.

공무원 교육추진 방향 및 최근 정책은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먼저 교육을 위한 소비비용이 아닌 투자개념으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공무원 교육훈련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며 직무 분야별 전문교육을 확대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경제력 강화와 교육효율화를 위해 교육훈련 체계의 기능적 연계성을 강화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며 독립채산제 교육운용, 유능한 외부인사의 계약직 임용 등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민간 교육훈련기관을 포함한 공무원 교육훈련시장의 경쟁체제 형성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 실시를 위해 기존 공급자 중심의 교육훈련 체제를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 체제로 전환하여 피교육자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촉진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열린 교육훈련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사이버(Cyber)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공무원교육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www.nh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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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함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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