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부 ()

목차
법제·행정
제도
법령의 공포, 언론보도정보, 선전, 선전영화제작, 인쇄 · 정기간행물 및 방송에 관한 사무 등을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
이칭
이칭
공보실, 공보부, 문화공보부, 국정홍보처, 공보처
목차
정의
법령의 공포, 언론보도정보, 선전, 선전영화제작, 인쇄 · 정기간행물 및 방송에 관한 사무 등을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
내용

1948년 7월에 공포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11월에 국무총리 소속의 공보처로 발족하여 1956년 2월 대통령직속의 공보실로 개칭하였다. 조직은 실장과 그 밑에 공보국 · 선전국 · 방송관리국 3국을 두고 있었다.

그 뒤 1961년 6월 공보실을 공보부로 개칭하였다. 조직은 장관 밑에 차관과 차관 밑에 기획조정관을 두고, 조사국 · 공보국 · 문화선전국 · 방송관리국 · 총무과를 두었다. 이 때 공보부가 발족됨으로써 비로소 공보행정의 중앙부서로서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고, 그 활동영역도 정부의 발표 등을 국민에게 알려주는 좁은 의미의 공보기능에서 정부의 업적과 시책을 대내외에 이해시키는 적극적인 의미의 홍보기능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국립영화제작소가 신설되고 외무부의 대외선전부와 문교부의 문화예술업무 중 일부가 이관되어 국립극장과 국립국악원을 관장하게 되었다. 1968년 7월 문화공보부로 개편하였다.

1991년 2월는 공보처로 변경되었다가 1998년 2월에 공보실로 개편되었다. 별정직인 실장 1인과, 그 밑에 연설공보관과 운영담당관 및 공보기획관이 각 1인 있었다. 연설공보관은 국무총리 연설문의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운영담당관은 국무총리 보좌기관과의 업무협조, 인사 · 서무 및 보안, 예산 · 회계 및 물품관리, 관인 및 문서관리, 기타 실내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공보기획관은 국정의 공보 및 정부시책홍보의 기획 · 조정, 각 부처 기획홍보 · 협조 · 조정 · 평가 및 지원, 국정모니터제도 운영 등 국정여론의 수렴, 홍보효과의 측정 및 평가, 정부시책에 관한 광고의 기획, 정부의 대언론 홍보활동 지원, 언론의 취재 · 보도활동 지원, 국무총리 연설문의 작성에 관한 지원, 신문 · 라디오 및 TV 등 언론매체의 보도 · 논평의 수집 및 분석, 홍보 · 보도 · 기록용 사진촬영 및 제작지원, 국내외 홍보관련자료의 수집 · 분석 및 제공, 기타 홍보자료의 기획 및 제작 등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였다.

1999년 5월 3일 국정홍보처로 개편되었다.

참고문헌

『정부조직변천사』(행정자치부,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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