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사무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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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행정
제도
국무원의 서무에 관한 사무, 공무원의 자격의 고시 · 전형, 상훈에 관한 사무와 공무원의 복무 · 신분 · 보수 등의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
이칭
이칭
총무처, 국무원 사무처
제도/관청
설치 시기
1955년
폐지 시기
1960년 7월
상급 기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국무원의 서무에 관한 사무, 공무원의 자격의 고시 · 전형, 상훈에 관한 사무와 공무원의 복무 · 신분 · 보수 등의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
내용

1945년 11월 총무처로 신설되어 1955년 2월 제2차 헌법개정에 따라 국무총리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총무처를 국무원사무국으로 축소, 개편하였다.

조직은 국장 밑에 총무과 · 전예과(典禮科) · 상훈과 · 인사과 · 고시과 · 경리과 · 영선과(營繕科) · 관리과 등을 두고 있었다. 4·19 이후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1960년 7월 국무원사무처로 승격하였다.

참고문헌

『정부조직변천사』(행정자치부,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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