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호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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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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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호 및 군인보험에 관한 사무 등을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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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원호 및 군인보험에 관한 사무 등을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
내용

1961년 7월 「군사원호청설치법」에 의하여 당시 보건사회부 원호국과 국방부 연금업무 등을 통합하여 내각 소속의 군사원호청을 발족하였다.

그 뒤 1962년 4월 원호처로 개편하였고, 1963년 12월 「정부조직법」을 개편하여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였다. 조직은 처장과 그 밑에 차장을 두고 총무과·관리국·원호국·회계국·기획조정관·감사담당이 있었다.

소속기관은 지방원호청·종합원호원·원호병원·직업보도원을 두고 있었다. 1984년 12월 원호처가 국가보훈처로 개칭되었다.

참고문헌

『정부조직변천사』(행정자치부, 1998)
「원호처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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