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제도의 변천과정을 보면 우리 나라에서 실질적으로 공인회계사의 자격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진 것은 1950년 3월 <계리사법 計理士法>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그 이전의 민족항일기에는 한국인 20여 명이 계리사 자격을 갖고 개업을 하고 있었는데, 광복이 되면서 회원 12명으로 조선계리사회가 조직되었다. 이 조선계리사회는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된 이후 그 명칭을 한국계리사회로 바꾸었다.
1950년 <계리사법>이 제정되고 1953년 <계리사법시행령>이 제정되면서 1954년 12월, 임의단체였던 기존의 한국계리사회가 공식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그 뒤 회계감사기준이 제정되고 외부감사의 제도화가 촉진됨에 따라, 1966년 7월<계리사법>이 폐지되고 <공인회계사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그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설립되었으며, <공인회계사법>은 1968년 12월에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80년 12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고 그에 따라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한 기업회계기준이 1981년 12월 재무부의 승인으로 확정됨으로써, 공인회계사의 업무가 더욱 확보, 신장되었다. 1997년 7월 말 현재 공인회계사의 등록회원수는 3,903명이다.
공인회계사의 자격과 업무는 감사증명업무·경영관리자문업무·세무대리업무 등이 있으나, 그 중에서 기업의 회계처리내용을 조사, 검토하고 여러 이해관계자 집단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는 공인회계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동시에 독점적인 업무이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은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에 합격하고 2년 이상 시보(試補)로서 실무수습을 마친 자나,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주어진다. 이 제도는 자원의 합리적 배분과 자본시장의 육성 및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계속 발전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