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 각 관청소속의 장인(匠人)들에게 주었던 종9품 잡직.
내용
그러나 조선 후기 한때 전부 폐지되었다가, 다시 직무 없이 녹(祿)만 받는 산료직(散料職)으로 재편되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이 직도 다른 잡직과 같이 체아직(遞兒職)으로서 1년에 4교대, 즉 3개월씩 윤번제로 근무하게 되어 있었다.
또 근무기간 두번으로 나누어 번갈아 일하게 하였다. 이들은 근무일수 900일이 차면 잡직계로 1계급씩 진급하여 종6품에 이르면 퇴직하는데 원근무일수로만 계산하였다. 또, 그들에게 정직(正職 : 문무관직)을 줄 때는 1계씩 낮추어 주게 하였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역주경국대전(譯註經國大典)』-주석편-(한우근 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 「조선초기경공장(朝鮮初期京工匠)의 관직(官職)-잡직(雜職)의 수직(受職)을 중심(中心)으로-」(유승원, 『김철준박사화갑기념사학논총(金哲埈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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