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조선 후기, 조선 정부가 공무역의 대가로 대마번에게 지급하던 쌀.
제정 목적
대일 외교가 정상화되면서 조선 정부는 도항해 오는 일본 사신에게 접대비용인 왜료(倭料)를 지급하는 한편, 무역 물품인 구리, 납, 호추, 물소뿔, 명반 등의 대가로 무명을 지급하였다. 이때 지급하던 무명을 공목(公木) 또는 공무목(公貿木)이라고 하는데 총량이 1,121동에 달하였다.
하지만 17세기 전반 일본에서는 목면 생산과 함께 목면 산업이 발달하면서 조선의 무명을 일본 시장 내에서 판매하기가 점차 어려워졌다. 게다가 조선 정부가 지급한 공목의 품질이 떨어져 그 이익률이 감소하자 공무역으로 수입한 목면을 일본으로 가져가지 않고, 왜관에 보관하였다가 조선 상인에게 되파는 역수출을 하기도 하였다. 일본의 무명 수요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과 달리 쌀의 수요는 점차 증가하였다.
내용
변천사항
이후 대마번은 5년마다 재판차왜(裁判差倭)를 파견하여 약조를 갱신하였으므로 400동의 공작미는 항례가 되었다. 1660년(현종 1)부터 조선 정부는 매년 400동을 12두로 환산한 1만 6,000석의 공작미를 동래부 왜관으로 납부하였다.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원전
- 『공목작미등록(公木作米謄錄)』(규장각한국한연구원 소장)
단행본
- 문광균, 『조선후기 경상도 재정 연구』(민속원, 2019)
- 정성일, 『조선후기 대일무역』(신서원, 2000)
논문
- 김경란, 「조선후기 동래부의 공작미 운영실태와 그 성격」(『역사와 현실』 72, 한국역사연구회, 2009)
- 김동철, 「17 · 18세기 대일공무역에서의 공작미 문제」(『항도부산』 10,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1993)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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