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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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제도
금전 벌의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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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금전 벌의 일종.
내용

행정법상의 제재인 점에서 형법상의 형벌인 벌금 과료와는 구별된다. 과태료를 과료라고 할 때도 있다. 과태료의 종류는 성질·적용법원리·과벌절차 등에 따라 질서벌·집행벌 및 징계벌적인 것으로 대별할 수 있다.

질서벌로서의 과태료는 법률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령위반자에 대한 제재로 과하는 것으로서, 「특허법」·「민법」·「상법」·「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민사소송법」 등 공·사법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에서는 조례로서 과태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집행벌로서의 과태료는 행정상의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하는 것으로서 현행법상 그 예는 거의 없다. 징계벌로서의 과태료는 징계벌의 일종으로 과하는 것으로서, 「공증인법」·「변호사법」·「법무사법」 등에 그 예가 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이에는 형법 총칙이 적용되지 않고, 그 과벌절차도 「형사소송법」에 의하지 않으며, 각 법률에 특별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非訟事件節次法」의 규정에 따른다. 조례에 의한 과태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하여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참고문헌

『일반행정법론』 상(김도창, 청운사, 1978)
『행정법』 상(윤세창, 박영사, 1978)
『행정법론』 상(서원우, 박영사, 1979)
『신행정법론』 상(이상규, 법문사, 1981)
『행정법』 Ⅰ(김동희, 박영사, 2001)
『행정법원론』 상(홍정선, 박영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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