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의 제재인 점에서 형법상의 형벌인 벌금 과료와는 구별된다. 과태료를 과료라고 할 때도 있다. 과태료의 종류는 성질·적용법원리·과벌절차 등에 따라 질서벌·집행벌 및 징계벌적인 것으로 대별할 수 있다.
질서벌로서의 과태료는 법률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령위반자에 대한 제재로 과하는 것으로서, 「특허법」·「민법」·「상법」·「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민사소송법」 등 공·사법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에서는 조례로서 과태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집행벌로서의 과태료는 행정상의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하는 것으로서 현행법상 그 예는 거의 없다. 징계벌로서의 과태료는 징계벌의 일종으로 과하는 것으로서, 「공증인법」·「변호사법」·「법무사법」 등에 그 예가 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이에는 형법 총칙이 적용되지 않고, 그 과벌절차도 「형사소송법」에 의하지 않으며, 각 법률에 특별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非訟事件節次法」의 규정에 따른다. 조례에 의한 과태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하여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