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평가제는 대학 교수가 수행한 업적을 대학 차원에서 평가하고 활용한다는 의미로, 학생이 대학 수업과 교수를 평가하는 ‘강의평가제’와는 구별된다. ‘교수평가’가 공식적인 정책 용어나 제도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교수업적평가’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 교수평가와 관련된 제도는 1986년에 포항공과대학교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고, 1990년대 중반 대학자체평가가 실시되면서 대부분의 4년제 대학으로 확대되었다. 주요 사립대학들이 성과와 보수를 연계하는 보수체제를 도입하였고, 국립대학 교원을 대상으로 성과급적 연봉제를 도입, 시행하면서 교수업적평가제도가 일반화되었다.
2011년 1월 11일 시행된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성과관리 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현행 연공서열에 따라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는 국립대학 교원에 대하여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립대학 교원은 2011년부터 신임교원과 승진교원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고, 2015년부터 모든 국립대학 교원에 성과급적 연봉제가 적용되었다. 각 대학은 자체적으로 성과급적 연봉제 규정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 「공무원보수규정」에서는 제39조의2(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 지급)에서 업적평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은 국립대학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의 교육 · 연구 · 봉사 등의 업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성과연봉은 대학별로 실시하는 성과평가 결과 평가 대상인원의 20%에 해당하는 최상위의 교원에게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1.5배 이상에서 2배 미만, 평가 대상인원의 30%에 해당하는 그 다음 상위의 교원에게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1.2배 이상에서 1.5배 미만, 평가 대상인원의 40%에 해당하는 그 다음다음 상위의 교원에게는 성과연봉 기준액 이하로 하여 각각 국립대학의 장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평가 대상인원의 10%에 해당하는 그 밖의 교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립대학의 장은 필요한 경우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평가 대상인원의 10% 범위에서 각각 더하거나 빼어 조정할 수 있다. 국립대학의 장은 성과연봉 기준액의 1.5배 이상에서 2배 미만의 금액을 지급받는 교원 중 해당 국립대학을 대표할 만한 탁월한 업적을 나타낸 교원을 선정하여 성과연봉 기준액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각 대학은 교수평가를 교수의 보수와 재계약, 승진 등 인사에 활용하고 있다. 국립대학에서는 성과연봉을 지급하기 위한 업적평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교수의 재계약과 승진에는 별도의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재계약 심사, 승진 심사 등의 이름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사립대학에서도 대학마다 자체적으로 업적평가제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