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평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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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대학교수의 교육업적과 연구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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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대학교수의 교육업적과 연구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
개설

교수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승진 및 재임용 또는 정년보장 임용의 근거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에서 실시하는 제도이다.

내용

교수평가제는 한국에서 1980년대에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수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일부 대학들이 1990년대 중반부터 실시하였고, 1990년대 말에 이르러 여러 대학으로 확산되었다.

평가대상은 교육과 연구의 2개 영역을 기본으로 하되 대학에 따라 사회봉사 영역을 추가해 영역별 업적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교육업적평가는 학생지도와 석사 및 박사 배출실적, 그리고 학생들이 학기 말에 실시하는 교수들에 대한 강의평가를 포함한다.

연구업적평가는 연구논문이나 저서를 주로 평가하며, 학문적 특성에 따라 유사 학문분야를 인문, 사회, 경영, 예·체능, 자연, 의학계열로 구분하며 공통평가항목 및 산출기준을 설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의과대학 교수는 교육업적평가에 전공의 교육 및 진료업적을 반영하는 진료업적평가 기준을 추가로 적용하고 있다.

연구업적, 교육 및 진료업적, 그리고 봉사업적에 포함되는 항목은 모든 대학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다.

평가단위 기간은 1년(1월 1일∼12월 31일 또는 7월 1일∼다음해 6월 30일)이다. 교수평가절차를 살펴보면 평가대상 교수는 해당 기간의 업적자료를 교수업적평가표와 함께 최초 임용기준일에 따라 당해 연도 6월 30일(9월 1일 인사대상자) 또는 12월 31일(3월 1일 인사대상자)까지 학과(부)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각 학과(부·의과대학은 각 교실)는 학과(부) 교수업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대상 교수가 제출한 평가자료의 사실을 확인하여 대학(학부) 또는 대학원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 송부하고, 이 위원회는 교수업적에 대한 실질적 평가를 하여 1월 말 또는 7월 말까지 교원인사위원회에 통보한다.

교원인사위원회는 대학(학부) 또는 대학원 교수업적평가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 총장이 이를 최종 승인하고 있다.

평가결과는 당해 연도 2월 28일 또는 8월 31일까지 소속대학(학부) 또는 대학원장을 통하여 해당 교수에게 통보하고 있다. 교수업적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교수는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거나 또는 평가자료에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여 2차까지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의를 신청한 교수에게는 해당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평가의 결과는 정년보장 심사시, 재임용시, 직위승진시, 호봉승급시에 활용하며, 연봉제 교원의 연봉결정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참고문헌

고려대학교 교수업적평가기준(1997.10.1. 제정, 1999.10.1. 개정, 2000.3.1 개정)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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