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복원

  • 역사
  • 제도
고려시대의 특수관서.
제도/관청
  • 폐지 시기1391년(공양왕 3)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김기덕 (건국대학교, 한국사)
  • 최종수정 2026년 03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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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의 특수관서.

내용

원(院)이란 관해(官廨)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복원 외에도 도염원(都鹽院) · 동서대비원(東西大悲院) 등이 있었다. 고려시대의 특수관청은 대부분 그와 관련되는 상위의 정규관부가 파악되고 있으나, 구복원은 어느 관부와 관련되는지 알 수 없다.

문종 때는 판관(判官) 7인과 중감(重監) 2인을 두어 갑과권무(甲科權務)로 정했으며, 이속(吏屬)은 기사(記事) 6인, 기관(記官) 6인이었다. 직능은 현재 잘 알 수 없으며, 1391년(공양왕 3)에 없어졌다.

참고문헌

  • - 『고려사(高麗史)』

  • - 「고려특수관부연구(高麗特殊官府硏究)-제사도감각색(諸司都監各色)의 분석(分析)-」(문형만, 『부산사학(釜山史學)』 9,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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