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에, 공조참판, 형조참판, 한성부판윤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이어서 장례원판결사(掌隷院判決事)를 거쳐, 1739년에는 승지가 되었고 회양부사 · 부사직(副司直)을 역임한 뒤, 1744년 『속대전』의 편찬에 찬집당상(纂輯堂上)으로 관여하였다.
이듬해 다시 승지가 되었으며, 관동심리사(關東審理使)로 다녀와 삼폐(蔘弊: 삼을 캐는 폐단)를 논하고 대책을 진언하였다. 1746년 『속대전』의 교정당상으로 간행의 책임을 맡았고,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를 거쳐 1748년 공조참판이 되었다.
그 뒤 형조참판이 되어 전택(田宅)과 노비의 쟁송업무(爭訟業務)를 각각 한성부와 장례원에서 분담하도록 진언하였으며, 『무원록(無寃錄)』을 훈석(訓釋)하여 중간(重刊)하는 일을 주관하였고, 1753년에는 한성부판윤이 되었다.
참고문헌
- 『숙종실록(肅宗實錄)』
- 『경종실록(景宗實錄)』
- 『영조실록(英祖實錄)』
- 『국조방목(國朝榜目)』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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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본관 및 가계 : 『국조문과방목』 卷之十三(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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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문과 급제 : 『국조문과방목』 卷之十三(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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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서장관으로 청나라 행 : 『영조실록』 40권, 1735년(영조 11) 9월 24일. "도정을 행하다. 이수항·구택규·심택현·송인명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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