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첩. 1996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가로 12㎝, 세로 23.5㎝ 크기로 단아한 궁체로 기록한 필첩으로 궁중발기(宮中件記)의 일종이다. 『ᄉᆞ졀복ᄉᆡᆨᄌᆞ장요람』과 『국긔복ᄉᆡᆨ소션』의 2첩으로 되어 있다.
『ᄉᆞ졀복ᄉᆡᆨᄌᆞ장요람』은 녹색칠보운문단, 『국긔복ᄉᆡᆨ소션』은 남색 바탕에 용무늬가 있는 비단 종류의 표지를 앞뒤에 붙였고 색동 비단으로 싼 상자 속에 두 권이 함께 들어 있다.
책을 마치 병풍처럼 배접하여 표지를 붙였다고 하여 경빈 김씨가 거처하였던 궁(宮) 이름을 따서 순화궁 접초(順和宮 帖草)라고도 한다.
『ᄉᆞ졀복ᄉᆡᆨᄌᆞ장요람』은 궁중에서 명절과 절기에 따라 입는 옷과 장신구에 대한 규칙을, 『국긔복ᄉᆡᆨ소션』은 역대의 국기일(國忌日:왕과 왕비의 제사일)과 국기일에 입는 기복(忌服)과 장신구, 신발을 기록하였다.
『ᄉᆞ졀복ᄉᆡᆨᄌᆞ장요람』의 내용은 「명절문안복식」과 「ᄉᆞ졀복ᄉᆡᆨ」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명절문안복식」은 궁중의 명절인 탄일(왕이나 왕비의 생일), 정초(정월 초하루 날), 동지, 과세정월망일(정월대보름) 문안 때의 저고리 · 치마 · 노리개 · 비녀 · 주머니 등에 대한 착용규칙을 기록하였다. 〈ᄉᆞ졀복ᄉᆡᆨ〉은 2월부터 10월까지 절기에 따라 저고리 · 치마 · 가락지를 기록하였다.
그 외 사계절에 따른 저고리 · 치마와 비녀 종류를 구별하였고, 비녀 · 가락지 · 향낭 · 자라줌치 · 노리개의 모양과 재료 · 색깔까지 자세히 기록해 두었다. 계절에 따라 입어야하는 궁중 복식의 규칙을 소개하였지만, 일기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융통성을 밝혀 놓았다.
옷의 종류와 색깔 · 옷감과 함께 어울리는 노리개의 종류와 8월 10일부터 색깔 있는 옷으로 갈아입을 때는 궁중의 웃어른부터 입는 것 등의 궁중생활의 질서도 엿 볼 수 있다. 또한 그 당시 입히고 있는 옷을 밝혀 놓아 당시 궁중 복식 풍속을 알 수 있다.
『국긔복ᄉᆡᆨ소션』은 역대 왕과 왕비의 국기일과 릉(陵) · 원(園)과 묘(墓)를 기록한 것과 국기복식으로 나뉘어 있다.
국기복식은 정조 · 효의왕후(孝懿王后) · 경우궁(景祐宮: 순조의 생모), 순조, 익종(翼宗)의 기일에 따라 근신하는 몸가짐[素膳: 변변치 못한 음식]과 화장, 치마, 저고리의 색깔과 옷감, 그리고 비녀와 댕기, 신발, 가락지를 비(妃) · 빈(嬪) · 나인[內人]에 따라 기록하였다.
조선 후기 궁중 복식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