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전기의 군사기구로 중앙의 오위는 임진왜란 이후 오군영(五軍營) 중심체제로 개편되었다. 그러나 제도상 오위나 그 관원은 그대로 남아 있어 대부분 타관(他官)으로 겸대하고, 각각 정원 가운데 일부만 남겨 실무는 없으나 녹봉을 지급하기 위한 원록체아직(原祿遞兒職)으로 두었는데, 이를 도식하면 [표]와 같다.
[표]에서 부사용(副司勇)부터 상호군(上護軍)까지 전체 1,427인 가운데 원록체아직은 316인으로 이들 오위의 관원들이 속한 무신의 관서를 말한다.
[표] 五衛의 관원과 原祿遞兒職表 (단위 : 인)
官員 | 品階 | 定員 | 原祿遞兒 |
---|---|---|---|
將 | 정3품 | 15 | |
上護軍 | 정3품 | 8 | 2 |
大護軍 | 종3품 | 12 | 2 |
護 軍 | 정4품 | 4 | 4 |
副護軍 | 종4품 | 69 | |
司 直 | 정5품 | 11 | 11 |
副司直 | 종5품 | 102 | 17 |
司 果 | 정6품 | 21 | 21 |
部 將 | 종6품 | 25 | |
副司果 | 종6품 | 183 | 35 |
司 正 | 정7품 | 20 | 20 |
副司正 | 종7품 | 250 | 33 |
司 猛 | 정8품 | 15 | 15 |
副司猛 | 종8품 | 208 | 27 |
司 勇 | 정9품 | 24 | 24 |
副司勇 | 종9품 | 460 | 105 |
계 | 1,427 | 316 | |
자료 : 大典會通 兵典 京官職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