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직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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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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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오위(五衛) 관원들의 녹봉을 주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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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후기 오위(五衛) 관원들의 녹봉을 주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관서.
내용

조선 전기의 군사기구로 중앙의 오위는 임진왜란 이후 오군영(五軍營) 중심체제로 개편되었다. 그러나 제도상 오위나 그 관원은 그대로 남아 있어 대부분 타관(他官)으로 겸대하고, 각각 정원 가운데 일부만 남겨 실무는 없으나 녹봉을 지급하기 위한 원록체아직(原祿遞兒職)으로 두었는데, 이를 도식하면 [표]와 같다.

[표]에서 부사용(副司勇)부터 상호군(上護軍)까지 전체 1,427인 가운데 원록체아직은 316인으로 이들 오위의 관원들이 속한 무신의 관서를 말한다.

[표] 五衛의 관원과 原祿遞兒職表 (단위 : 인)

官員 品階 定員 原祿遞兒
정3품 15
上護軍 정3품 8 2
大護軍 종3품 12 2
護 軍 정4품 4 4
副護軍 종4품 69
司 直 정5품 11 11
副司直 종5품 102 17
司 果 정6품 21 21
部 將 종6품 25
副司果 종6품 183 35
司 正 정7품 20 20
副司正 종7품 250 33
司 猛 정8품 15 15
副司猛 종8품 208 27
司 勇 정9품 24 24
副司勇 종9품 460 105
1,427 316
자료 : 大典會通 兵典 京官職條.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만기요람(萬機要覽)』
집필자
문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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