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직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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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 후기 오위(五衛) 관원들의 녹봉을 주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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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후기 오위(五衛) 관원들의 녹봉을 주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관서.
내용

조선 전기의 군사기구로 중앙의 오위는 임진왜란 이후 오군영(五軍營) 중심체제로 개편되었다. 그러나 제도상 오위나 그 관원은 그대로 남아 있어 대부분 타관(他官)으로 겸대하고, 각각 정원 가운데 일부만 남겨 실무는 없으나 녹봉을 지급하기 위한 원록체아직(原祿遞兒職)으로 두었는데, 이를 도식하면 〈표〉와 같다.

〈표〉에서 부사용(副司勇)부터 상호군(上護軍)까지 전체 1,427인 가운데 원록체아직은 316인으로 이들 오위의 관원들이 속한 무신의 관서를 말한다.

官員 品階 定員 原祿遞兒
정3품 15
上護軍 정3품 8 2
大護軍 종3품 12 2
護 軍 정4품 4 4
副護軍 종4품 69
司 直 정5품 11 11
副司直 종5품 102 17
司 果 정6품 21 21
部 將 종6품 25
副司果 종6품 183 35
司 正 정7품 20 20
副司正 종7품 250 33
司 猛 정8품 15 15
副司猛 종8품 208 27
司 勇 정9품 24 24
副司勇 종9품 460 105
1,427 316
〈표〉 五衛의 관원과 原祿遞兒職表 (단위: 인)
*자료: 大典會通 兵典 京官職條.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만기요람(萬機要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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