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경중(敬仲), 호는 제월재(霽月齋). 권인(權靭)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권전(權佺)이고, 아버지는 권양(權讓)이며, 어머니는 한극겸(韓克謙)의 주1 현감 권현(權誢)에게 입양되었다.
1687년(숙종 13) 주2에 장원급제, 지평 · 장령 · 집의 · 헌납 · 사간 등을 지냈다. 1703년 조광조(趙光祖) · 이이(李珥)의 유집에서 현군이 행하여야 할 18개조를 뽑아 『국조명신주의집록(國朝名臣奏議輯錄)』을 편찬하여 숙종에게 주3
내용은 근성학(勤聖學) · 양세자(養世子) · 근천계(謹天戒) · 절완호(絶玩好) · 억사치(抑奢侈) · 엄궁위(嚴宮衛) · 두참설(杜讒說) · 변사정(辨邪正) · 득현상(得賢相) · 개언로(開言路) · 추성신(推誠信) · 파붕당(破朋黨) · 계척원(戒戚畹) · 정사습(正士習) · 휼민은(恤民隱) · 엄장법(嚴贓法) · 신기미(愼幾微) · 택장수(擇將帥)였다.
특히, '득현상'에서 당시의 재상들을 비난하여 우의정 김구(金構)와 좌의정 이여(李畬)의 처벌을 주장하였으나 숙종은 옹호하였다. 그 뒤 평안 · 황해 · 강원 · 함경 · 경상 · 충청도 등의 관찰사를 역임하는 동안 선정을 베풀어 명관으로 이름이 났다.
1721년(경종 1) 한성부판윤으로 신임사화를 맞아 삭직되었다가, 1725년(영조 1) 노론이 집권하자 부총관 · 판윤 · 공조판서 등을 지냈다. 1727년 정미환국으로 다시 물러났다가 형조판서 · 참찬 등에 여러 차례 기용되었으나, 사퇴하고 전원생활로 여생을 보냈다. 시호는 정간(貞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