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技術士)란 해당 기술 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에 입각한 응용 능력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자격 또는 자격 취득자이다. 「국가 기술 자격법」의 최상위 등급이며, 그 아래에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의 등급이 있다. 1964년 제1회 기술사 시험이 시행된 이후, 기술사는 고도 경제 성장 시기를 거치면서 과학 기술의 진흥과 공공의 안전 확보 및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아울러 기술사 제도는 기술인의 단계적 직업 능력을 개발하거나 향상하고, 기술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기술사는 국가 기술 자격법상의 최고 등급의 기술 자격으로 동 법상의 제시된 절차를 통과한 합격자에게 자격을 부여한다. 기술사는 1973년에 12월 31일 「국가 기술 자격법」에 의하여 제정되고, 1974년 7월 1일 시행된 「국가 기술 자격법」(법률 제2672호)에 근거하여 자격 취득자가 배출되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 기술 자격 법령은 여러 차례의 개정 작업을 거쳤으며, 다수의 기사 자격 종목의 신설, 통합 및 폐지 등을 통해 변화하고 있다.
2022년 말을 기준으로, 국가 기술 자격 기술사 자격 시행 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광해광업공단 등이 있으며, 기술사의 응시 자격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2. 2. 17.)
①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 분야(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 직무 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라 한다.)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②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③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④ 응시하려는 종목과 관련된 학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의 대학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⑤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술사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⑥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⑦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⑧ 국가 기술 자격의 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훈련 기관의 기술 훈련 과정(이하 ‘기사 수준 기술 훈련 과정’이라 한다.)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⑨ 국가 기술 자격의 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훈련 기관의 기술 훈련 과정(이하 ‘산업기사 수준 기술 훈련 과정’이라 한다.) 이수자로서 이수 후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⑩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⑪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1964년 제1회 기술사 시험이 시행된 이후, 기술사는 고도 경제 성장 시기를 거치면서 과학 기술의 진흥과 공공의 안전 확보 및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아울러 기술사 제도는 기술인의 단계적 직업 능력을 개발 및 향상하고, 기술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