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는 1973년 12월 31일 「국가 기술 자격법」에 의하여 제정되었고, 1974년 7월 1일 시행된 법률 제2672호인 「국가 기술 자격법」에 근거하여 자격 취득자가 배출되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 기술 자격 법령은 여러 차례 개정 작업을 거쳤으며, 다수의 기사 자격 종목의 신설 및 통합, 폐지 등을 통해 변화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국가 기술 자격 검정 시험을 통과한 합격자 외에 국가 직무 능력 표준에 기초한 교육과 훈련을 거쳐 내부 및 외부 평가 합격자에게 해당 자격증을 부여하였으며, 2017년 처음으로 과정 평가형 국가 기술 자격 기사가 배출되었다.
2022년 2월 17일 개정안에 따르면, 2022년 말을 기준으로 국가 기술 자격 기사 자격 시행 기관은 한국 산업 인력 공단, 한국 원자력 안전 기술원, 한국 방송 통신 전파 진흥원, 한국 광해 광업 공단, 한국 인터넷 진흥원, 한국 디자인 진흥원, 한국 데이터 산업 진흥원 등이 있으며, 기사의 응시 자격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① 산업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②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③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④ 관련 학과의 대학 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 예정자 ⑤ 3년제 전문 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⑥ 2년제 전문 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⑦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 훈련 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 예정자 ⑧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의 산업 기사 수준 기술 훈련 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⑨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⑩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국가 기술 자격법 시행 이후, 기사는 중간 단계의 기술 및 기능 인력으로서 산업 현장에 투입되어 국가 경제 발전 및 공공의 안전 확보 등에 이바지하고 있다. 아울러 기사 제도는 기술인의 직업 능력을 개발하고 향상하며, 기술 및 기능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