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 제주도 무형문화재(현, 무형유산)로 지정되었다. 한 해 동안 마을 전체의 안녕함을 기원하는 유교식 마을제이다. 전에는 매년 춘제(春祭), 추제(秋祭) 연 2회로 춘제는 정월 상정일(上丁日), 추제는 7월 상정일에 거행했었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 마을 회의의 결의로 추제는 폐지되고, 춘제만 지내고 있다. 만일 상정일에 마을에 부정한 일이 생기면 중정일(中丁日)로 연기하고, 또 그 날도 행제하지 못할 사유가 생기면 해일(亥日)에 지낸다. 이 제의가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유교제법이 일반 민간에 보급된 조선조에 와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제를 봉행하려면 전년 12월 말경에 향장(鄕長)이 마을 회의인 향회(鄕會)를 소집하여 제관을 선출하고, 제향비 수렴방법을 의논하여 제의 준비를 해왔는데, 향장제도가 없어지자, 지금은 이장이 향장의 일을 대행하고 있다.
제관은 12제관이 있으니, 곧 초헌관(初獻官) · 아헌관(亞獻官) · 종헌관(終獻官) · 집례(執禮) · 대축(大祝) · 찬자(贊者) · 알자(謁者) · 봉로(奉爐) · 봉향(奉香) · 전작(奠爵) · 사준(司樽) · 봉작(奉爵) · 전사관(典司官)이 그것이다.
전사관은 제물의 준비 관리를 하는 사람으로 정식 제관이 아니다. 제관들은 제일 3일 전에 제청(祭廳)에 합숙 재계하며 제물 준비를 하고, 행제할 시간이 되면 ‘금산’에 있는 제장인 포제단으로 제물을 운반하여 가서 진설한다.
제물은 도(稻) · 양(梁) · 서(黍) · 직(稷)의 메(지금은 쌀메, 좁쌀메로 바뀌었음.), 흑색 돼지의 희생(犧牲), 폐백(명주 석자와 백지 7매), 오과(五果), 해어(海魚), 미나리채와 무채, 감주(甘酒) 등이다. 제신(祭神)은 포신지위(酺神之位) · 토지지신위 · 서신지위(西神之位) 3위인데, 서신은 홍역신이다.
이들 신의 제단에 진설이 끝나 자시(子時)가 되면 행제를 하는데, 제법은 집례가 부르는 홀기(笏記 : 의식의 절차를 적은 글)에 따라 향교의 석전제(釋奠祭) 지내듯 한다. 즉 전폐례(奠幣禮) · 초헌례(初獻禮) · 독축(讀祝) · 아헌례(亞獻禮) · 종헌례(終獻禮) · 철변두(撤籩荳) · 망료(望燎)의 순으로 끝내고 음복을 하는 것이다.
납읍리는 유림촌으로 무속의 당신앙이 없고, 제주도의 유교식 마을제를 전형적으로 지내고 있기 때문에 이를 표본으로 보존 전승하기 위하여 제주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