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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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공예품들과 보물을 관장하였던 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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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 공예품들과 보물을 관장하였던 관서.
내용

신라에서의 물장성(物藏省)에 해당되고, 고려에서도 계속되다가 960년(광종 11)에 보천(寶泉)이라고 한 것을 뒤이어 소부감(少府監)으로 고쳤다. 1298년(충렬왕 24) 충선왕집정기에 내부감으로 고쳐 판사(判事)를 혁파하고 감(監, 정4품)을 올려 종3품으로 하였다. 1308년 충선왕이 복위하여 관제의 대정비를 단행하면서 선공사(繕工司)에 병합되었고, 1356년(공민왕 5)과 1369년에는 소부감으로, 1362년과 1372년에는 소부시로의 개칭이 있었으며, 1390년(공양왕 2) 이를 파하고 그 임무를 내부시(內府寺)에 귀속시켰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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